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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하는 아파트 매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정부 지원 상품):6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입니다.세대주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한 전세집 전입이 되어 있으면 중복 인정이 안 됩니다.따라서, 원룸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전입하지 못하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일반 은행 대출(국민, 하나 등):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의 경우 전입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원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간내에 빨리 빼면 되고 만약에 기간내에 못빼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셔야 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빨리 빼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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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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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고령, 질병, 군복무, 학업 등)만 허용됩니다하지만 2022년 이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정법 시행 전의 계약이므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즉, 개정 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이 「농지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사유 없이 체결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에는 개정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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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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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에서 관리하는 토지중에 위토라고 있다고 하는데, 위토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토(位土)는 문중(또는 종중)이 조상을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성한 제사 관련 토지를 의미합니다이는 조상의 묘소를 유지·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땅입니다다시 말해, 조상 묘 주변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마련된 토지로, 그 소득(임대료, 경작 등)은 제례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위토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문중 공동재산(종중재산)으로 보며,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처분을 위해서는 문중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종중 총회 또는 문중회의 동의(일반적으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위토가 특정 조상의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조손 계통의 동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일부 경우에는 관청 신고 또는 등기 변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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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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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제 변화가 어떤 영향도를 줄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주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세율이 인하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며 누진세 구조도 완화됩니다,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기존의 기본세율에 20~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취득세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임대소득세비과세 기준 상향: 연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시장 참여자별 임대인은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임대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 (세입자)은취득세 감면 확대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택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임대료 인상이 억제될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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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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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약 90%까지 회복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존재하며, 이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장기 상승 요인은2025~2026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지속될 경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서울 상급지는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상급지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을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규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 오를것으로 보입니다지역적인 차별화는 계속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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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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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파트 뷰면은 혼자 살기 괜찮나요 아니면은 어때 보이나요 딱 봤을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옆건물이 가려서 살짝 옆으로 뷰를 볼수 있는거 같습니다요즘은 층수가 높다보니 조금씩 돌려가면서 뷰를 볼수 있게 설계를 하는거 같지만 옆동때준에 조금은 답답하기는 할거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소형 주공아파트의 뷰는 층수, 주변 환경(공원, 산, 건물 등), 조망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주공아파트에 혼자 산다 ,불쌍하다는 인식은 많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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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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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포기방법있을까요?1000만원 계약금걸고 800만원 인테리어 변경비용으로납부. 건설사통해 은행에서 중도금이자?5회차 납부한상황입니다.입주하기 어려워 분양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포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타르는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몰수가 되며, 경우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자 및 기타 납부 비용(인테리어 옵션비 등)도 환불이 불가합니다이미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고, 현재 이자를 납부 중이라면, 분양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즉, 대출 해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전매를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대출을 인수해야 가능해집니다전매가 가능하다면 전매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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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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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2024년 귀속(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신고 대상은 보통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소득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기타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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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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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마이너스 사용시 본청약 신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 점수나 자격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청약통장 해지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예: 계약금 납부용)에서는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공공주택 본청약 당첨 후에는 계약금 납부, 중도금 및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한데 이때 마이너스 대출이 남아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본청약 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활용하려는 경우, 담보대출은 반드시 먼저 상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즉,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담보대출 상태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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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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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서업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정의: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과 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대상: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층 주거지, 쪽방촌, 판잣집 밀집지역 등.장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되어 도시 환경이 종합적으로 개선됨.정비 범위가 넓어 도시 미관이나 치안, 위생 상태까지 개선 가능단점: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이 큼.기존 거주민의 이주 부담이 크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수 있음.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저소득층 밀어내기(gentrification) 문제 발생 가능.,재건축사업정의: 구조적 결함이나 내진성능 미달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철거 후 새로 짓는 사업.대상: 통상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장점:기반시설은 기존 것을 활용하므로 사업 비용이 재개발보다 낮음.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음.사업 후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음.단점:법적 요건(30년 이상 경과, 안전진단 등)이 엄격.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이므로 공사 기간 동안 이주 필요.사업성이 떨어지면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음.,리모델링사업정의: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증축하거나 구조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대상: 사용 연한이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구조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건물.장점:철거 없이 부분적으로 개선하므로 사업 기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음.주민 이주 없이 공사 가능한 경우도 있어 거주자 부담이 적음.법 개정에 따라 수직증축 허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주민 이주 없이 공사 가능한 경우도 있어 거주자 부담이 적음.법 개정에 따라 수직증축 허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단점:구조적 한계로 인해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상승 효과가 적음.층수나 세대수 증가가 제한되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음.공사 중 소음·진동 등 거주자 불편 가능.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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