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완료 후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전세계약서 재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면, 계약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빠졌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당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이 단순히 기존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내용이 전혀 변경되지 않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재작성에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추가사항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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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선행 조건입니다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입니다,말소 접수증은 등기소에 말소 신청이 들어갔다는 증거일 뿐,실제 등기부에서 전세권 말소가 완료되어야 완전히 안전합니다접수증만으로는 혹시라도 말소 신청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뒤 입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전세권 설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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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 때 청약 당첨하여 지내다가, 결혼 후 또 청약 당첨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은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예) 투기과열지구: 10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짧거나 없음미혼일 때 당첨되어 살고 있다면, 그 당첨 이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청약 신청 자격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당첨자라면 세대 전체가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로 간주됩니다결혼 후 세대가 달라져도, 당첨 이력이 있는 본인이 포함된 세대라면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10년 등 제한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청약 가능하고 민영주택, 비인기지역 등 일부 청약은 제한이 없거나 특히 지방이나 비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청약에는 거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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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3개월 전 연장 여부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8월 말까지 의사 표시해야 맞습니다하지만, 집주인과 통화로 다음달에 말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수락한 경우, 구두 합의가 된 셈입니다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9월초에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될거 같습니다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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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6년 또는 10년 장기임대 등록은 아파트가 아닌 적합한 비아파트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등록하려는 주택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산배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절차를 확인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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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현금청산, 이주비 등의 보상이 주어지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권리신고,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해당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아직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재개발 조합 또는 시행사에 연락하여할머니 명의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보상금 공탁이 있었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탁금 조회대한민국 법원 공탁금 조회 시스템에서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이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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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무사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법무사가 그정도의 비용을 얘기했다면 다른 법무사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는것도 방법입니다서로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으로 결정해도 됩니다요즘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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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순히 이 원칙만으로 설명하기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흐름도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서울,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지하철, 고속도로, 신도시 조성 등은 대표적인 가격 상승 트리거입니다노후된 지역이 새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경우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산업단지, 대학,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 개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정부 정책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쉬워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 증가로 가격은 상승합니다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세금 혜택, 청약 조건 완화 등은 수요를 자극합니다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고반대로 하락하는 이유는지방 소멸 지역처럼 인구가 빠지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합니다특정 시기에 아파트 대량 공급이 몰리면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하락합니다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구매 여력이 줄어들고,특히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은 투자를 막는 효과로 나타나고수요 억제 정책이 강할수록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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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물확인 후 계약진행할 때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직거래 매물이라도 부동산에 정식 중개를 요청해서 계약을 진행하면정상적인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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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층 상가를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세법상 여전히 상가(비주거용)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정식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를 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조상, 제도상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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