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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부부가가지고있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엄마 1채,아빠3채 , 아빠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세금 면에서 불리합니다.세금 줄이자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인 위장이혼은 매우 위험합니다부동산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와 꼭 상담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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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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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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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같이사는 자식의 수입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의 수입은 모두 포함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부모님 , 자식들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고 실거주 중이라면, 자식의 소득도 전부 포함됩니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가 기본 자격입니다.(3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됨.)임대 중이라도 소득 재확인 시점에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되거나 퇴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문의는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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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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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을 받는 기준 및 어떤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에 재산이 이전된 경우,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편법적인 수급 목적으로 보고 여전히 어머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해도 5년 동안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단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효과는 없고, 증여세 부담과 가족 간 갈등도 있을수 있습니다국민공단에 방문해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가장 부담 없는 방식(예: 소액의 처분, 일부 감액 등)을 검토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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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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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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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했는데,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기본 요약)1.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2.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소득활동 중인 자3.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4.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5. 청약 당첨 이력은 제한 사항이 아님 → 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짐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단,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명의가 올라갔다면 자격이 제한됩니다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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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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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질문(지방)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은 인구감소와 공급이 많은 관계로 오래된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수 있습니다요즘은 모든것이 올라서 갈수록 재건축이 힘든 상황입니다수익성이 좋아야 재건축을 할수 있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공사를 할 건설사가 없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서울역시 상급지가 아닌곳은 오래된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어디든 오래된 아파트는 인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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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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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 아파트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샀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체결되기 때문에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이라 해도 집 상태, 수요자 선호도, 층수, 방향, 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거래가는 한달전에 매매된것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을 했을때는 매물이 그가격보다 비싸게 나온 시기일수 있습니다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중개사는 매수자에게 매물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나 결함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실거래가 등 시세를 정확히 안내할 의무까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매수자들은 그지역의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확인하고 오시는 편입니다매매를 할때는 천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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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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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모두 다 타이핑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이핑(워드작성)이 일반적이지만, 수기 작성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은행도 일반적으로 수기 작성 계약서를 접수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나 내용이 모호하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나 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된 부분이 명확해야 하며, 수정 테이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수정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수정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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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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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추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 보유 중이며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고, 처분을 위해 매물로 등록해 놓으신 상태라면 추가 아파트 구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릅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역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 조건입니다매도를 하면서 매수한집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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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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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과세표준: 3,900만 × 60% = 2,340,000원재산세: 2,340,000 × 0.1% = 2,340원B 주택과세표준: 2,300만 × 60% = 1,380,000원재산세: 1,380,000 × 0.1% = 1,380원> 총 재산세 = 약 3,720원재산세가 따로 나오는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재산세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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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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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또는 중기청 대출시 근저당 관련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될지 안될지는 은행에 심사를 넣어 봐야 알수 있습니다어떤분이 그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에 대출이 안될때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그집에 하자가 없고 대출한도가 있어야 대출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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