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

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 시 전세 신고 해야하나요?

전세2년만기가 2달정도 남았는데요.

세입자와 협의후 전세금 증액없이 추가2년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다시 안썼습니다. 문자로만 내용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것으로 문자 이력 남겼습니다.

이경우에 전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 없이 갱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 없이 추가 2년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행사한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30일 이내 임대차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 그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 갱신계약이고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문자 등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전세2년만기가 2달정도 남았는데요.

    세입자와 협의후 전세금 증액없이 추가2년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다시 안썼습니다. 문자로만 내용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것으로 문자 이력 남겼습니다.

    이경우에 전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질문과같이 조건변경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전월세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계약과 조건변 없이 계약관게를 유지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어 종전계약관게가묵시적으로 자동 법적효력이 유지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거부할 때 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묵시적계약 관계이니

    염려할 필요없이 게속 거주하시면 됩니디

    새롭게 전세신고할 필요없이 최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