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고등학교 서초동주민들은 다 부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고등학교는 서울 서초구의 공립 일반고입니다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배정 대상 지역에서 배정받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환경의 학생들이 다닙니다물론 서초동에 거주하는 학생 비중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지만, 전부 부잣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부유한 주민이 많은 편이지만, 모든 주민이 부자는 아닙니다,서초동은 서울에서도 땅값이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은 있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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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정부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현상은 은행 대출이 막히자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대신 서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특히 자금 규모가 큰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먼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직접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고 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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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인데 다들 신혼집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신혼부부는 정말 다양하게 준비합니다예전처럼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기보다는 자금 상황과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의 예산과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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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요 어떻개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독촉을 하면서 기한을 정해 주세요계속 조금씩 주겠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연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얼마를 낼지 명확히 약속받는 것이 좋습니다2개월이상 연속으로 미납하고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에서는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나 명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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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는 왜 낙뢰사고가 많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황룡사가 유독 번개를 끌어당기는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압도적으로 높은 구층목탑이 주변에서 가장 잘 맞는 표적이었다,피뢰침이 없어 낙뢰가 그대로 목탑과 화재로 이어졌다,국가 최고 사찰였기 때문에 낙뢰 사고가 다른 사찰보다 훨씬 충실하게 기록되었다여섯 번이나 맞았다는 기록은 황룡사가 실제로 낙뢰에 취약했던 점과,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라 기록이 잘 남았던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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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연장 및 인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들썩이는 다산신도시, 지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이고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다산신도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지역입니다단기 시세 상승만 기대하고 진입하는 투자라면, 이미 반영된 호재와 향후 정책 변수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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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상가 기타가설건축물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의 거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하신 경우라면 현재 계약 대상이 무허가 상가(기타가설건축물)라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9%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0.9%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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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계약서쓸때 부동산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경우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공동중개인 경우가 많습니다A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집을 보여주고, 임차인을 연결합니다B부동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관리하는 부동산(집주인의 거래를 전담하거나 해당 매물의 원중개업소)입니다그래서 집은 A에서 봤지만 계약은 B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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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공동중개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중개 맞습니다질문자님은 a부동산에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2,000만 원 + (80만 원 × 100)= 1억 원따라서 상한 중개보수는1억 원 × 0.4% = 최대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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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는 47타입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전용면적 60㎡ 이하인지,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지(현재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로 완화) 따라서 구매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중요하며, 구입 시기 역시 제도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 청약 무주택 판단에서는 위 기준이 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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