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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거주 목적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무보증이라고 해도 예치금 1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가격이 싼 이유가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구조입니다예치금 없이 ,월세 선납 최대 1개월 ,계약기간 3~6개월,정도라면 생각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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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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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이 반쯤 가려진 원룸은 구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처음 겪는 구조라면 더 신중해지는 게 맞습니다,창문 완전히 열어보기,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오는지,욕실·주방 환풍기 직접 켜보기,낮 시간(가능하면 오후)에 밝기 확인이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환기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좋다고 하긴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단기 거주라면 괜찮지만 장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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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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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1곳만 할 수 있습니다새 원룸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은 전입이 말소된 상태가 됩니다그러니 보증금이 더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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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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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무보증 오피스텔 6개월~1년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숙소(고시원·원룸텔·쉐어하우스)가 오히려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싸게 나온 이유는 위험이 이미 반영된 가격입니다중개사는 책임 질수 없고 손해는 전부 임차인 몫입니다보증금·선납 월세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경매 한 번 나오면 바로 쫓겨날 수 있는 계약입니다6개월~1년 거주 목적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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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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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이 진짜 좋은 게 맞나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진짜 행복주택이란?LH·S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합니다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고 보증금·월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소득·자산 요건이 엄격합니다예로 보증금 2~4천에 월세 20~40만 원대이고 지역·면적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기억하시는 훨씬 싼 행복주택이 이 유형이 맞습니다지금 보신 건 사람들이 말하는 저렴한 행복주택이 아닙니다청년 안심주택(민간임대)은 시세보다 조금 싼 신축 임대입니다체감 월 90~100만 원이면 비싸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집지켜는 참고용이고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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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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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상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전문가 전망은 완만한 상승 + 지역별 양극화입니다가격이 폭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해도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데 1~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등)단기 급등 방지에는 영향이 있어도 즉각적인 반전 효과는 약합니다결국 공급 정책은 중장기·구조적 완화는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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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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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계약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2년을 더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기존 전세금 + 5%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먼저 명확히 문자, 카톡, 내용증명 중 증거 남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이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밀 수 없습니다먼저 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그 다음 협상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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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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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주택구매자금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 5천만 원 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증여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은 사실상 필수입니다단, 형식만 차용증이면 안 되고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차용증 작성 (혼인 전),이자율 4.6% 이상 설정,이자 계좌이체 연 1회 이상,가능하면 일부 원금 상환,자료 5년 이상 보관공증은 선택이고 세무사 작성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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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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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지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기간이 중요합니다가점·순위 산정에서 경과 기간 차이는 남습니다선납하면 회차는 따라잡지만, 시간까지 동일해지진 않습니다그래도 청약 자격에는 충분히 유효합니다청년주택드림으로 새 가입은 대부분 손해이니2018년 계좌 유지를 하시고 정상 납입이 최선입니다하지만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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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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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지연에 대해서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회차)나 가입기간으로 당락이 갈리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치금 총액 입니다즉,13회차든,100회차든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동일한 자격입니다그러니 금액이 부족하면 한번에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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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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