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신발장 처음입주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신발장 처음입주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적으로 할수밖에 없나요??
말이안통해요ㅜ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법원 가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수리요구 → 기록 남기기 → 내용증명 → (필요시) 비용청구/분쟁조정 순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신발장처럼 처음부터 하자 있는 설비는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 제 623조 수선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에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지만, 위 신발장은 사실상 중대해자로는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이를 모른채 한다고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신발장 하자를 임의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할수 있으나, 위 임대인 성향이라면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분쟁위 신청이나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하는데, 금액대비 실용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돼,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자사진과 하자보수요청에 하였다는근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발장처럼 작은 하자라도 처음 입주 때부터 있었던 문제면 임대인 수리 책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증거 + 서면 요구 + 기한 설정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무시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하자가 입주 당시부터 있었고 수리 요청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용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파손된 신발장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입주 당시의 파손 사진이나 수리를 요청했던 문자 내역 같은 명확한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지정 기한 내 미수리 시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자비로 수리한 뒤에 민법 제626조에 근거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신 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수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놔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발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시점 부터 하자가 있었을 경우 사진등을 찍어 증빙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리가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문자등으로 수리에 대한 의뢰를 임대인에게 할 필요가 있고 만일 계속 거부를 하게 될 경우 그러한 불편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계약 해지 및 분쟁조정까지는 갈 수 있지만 임대차 대상물 사용 상 하자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등을 통한 조율이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참 난감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선 수리 후 청구방식에 대한 문의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