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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진행시 분양때 기존 큰평수에 작은평수 신청되나요? 그리고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에서 분양권 배정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가구 수, 대지지분, 조합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기존 주택보다 작은 평수(소형) 신청 가능 여부는 조합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단지별 조합분양 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재건축에서 환급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의 공급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합니다강남 재건축은 소형 평형 수요가 많아서경쟁이 치열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배점·추첨제 등으로 배정됩니다따라서 신청해도 배정 못 받을 수도 있고평형, 지분, 입주자 순위, 가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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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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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년된 단독주택은 거의 땅값만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구조·설비 노후단열·내진·주차 등 현행 기준 미달이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합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건물 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건물은 그냥 덤, 철거 전제라고 봅니다그래서 매매가도 대지면적 ×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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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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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재건축 기대만으로 구축을 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앞으로는 입지·용적률·분담금·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매수는 리스크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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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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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인정금액을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이게 핵심입니다100만 원을 한 달에 넣어도 25만 원만 인정되고나머지는 그냥 저축일 뿐입니다하지만 민영주택은 나머지금액을 채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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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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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 단지가 재개발이 되면 용적률은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고정 최대치가 법률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신속통합기획에서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 사례로 300% 이상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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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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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단독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후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명의 변경(공동명의 전환)은 은행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소득없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은행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당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담보가치에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확인용이 단계에서 은행은 질문자님의 부채 전체 조회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위 서류 두 가지만 제출하면카드론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엔 노출될수 있습니다은행이 추가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요구공동명의자를 사실상 채무관계자로 보려는 경우대출 구조 변경(차주 추가, 대환 등)이 경우엔 부채가 조회될 수 있고,배우자가 알 가능성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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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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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집을 영구적으로 매수인에게 넘기므로장기수선충당금도 집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이 또한 맞는 이해입니다매수자는 입주후에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어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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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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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원칙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자만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을 가질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자는현금청산 대상입니다투기과열지구 여부 전혀 상관없습니다실거주 목적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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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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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수선,보수를 위해 가구당 얼마씩 충당하면 노후화를 대비해서 예치합니다만약에 세입자가 냈을때는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서 이사를 하지만 소유자는 그냥 이사를 합니다그대신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수자한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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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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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첨제는 청약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선정 방식은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입니다특징은 가점이나 조건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소형 주택, 일부 특별공급에서 많이 사용됩니다1순위 조건만 만족하면 100명이 신청해도 추첨으로 당첨자 10명 뽑습니다,가점제는 점수로 뽑습니다청약자의 청약 가점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만약 10세대를 공급한다면 점수 순으로 높은 10명이 당첨됩니다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일부 평형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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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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