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계약자 자취, 부모님 유주택자

회사때문에 타지로 가게 되어 자취를 하다가

우연히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도 다 했고 올 연말부터 중도금 납부 예정인데요.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본가랑 멀지 않아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지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주소지는 자취중인 집 주소입니다.

본가로 둘어가게 되면 자취는 안 할 생각입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계약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나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 유형(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공분양, 뉴:홈 등)에 따라 계약 유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공급 유형에서는 세대 구성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 계약서의 자격 유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분양 시행사(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지방공사)에 문의하여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도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주택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커보입니다.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공고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전까지는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따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공급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문의해서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이미 당첨된 공공분양의 자격이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자동 취소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세대주 유지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어 그 조건을 위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분양을 받은 상태라면 주소를 변경하여도 기존 자격유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