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층담금 포함된거 맞죠??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층담금 포함된거 맞죠??

관리비 내역서 없이 한달에 10만원 정도를

고정으로 냈습니다

퇴거하는데 장기수선층담금이 없다며

안돌려주면 안되는거아닌가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전부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게 아님니다

    경비사무실가서 세부내역 떼달라하세요

    그럼 내역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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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합산돼서 청구된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월 10만원 고정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이 없다면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서나 관리비 납부 증빙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실제 부담할 내역을 입증해야합니다. 관리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 세부내역서 떼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건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1. 관리비 청구서에서 항목 존재여부 확인 2.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여부와 징수방법등을 문의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향후 문제가 생길 시 수리를 대비 하기 위해서 집 주인(소유자)들이 미리 적립을 해 놓았다가 향후 공용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하는 계정입니다. 다만 편의상 관리비 항목으로 세대별로 매달 납부를 하게 되고 세입자의 경우 매달 임대인 대신 내어 주는 구조이므로 향후 임대차 종료 시 관리사무실에 납부 내역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다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해보시거나 관리소에 문의 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관리비 10만 원을 고정으로 납부했고,

    관리비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나 실제 정산 내역에 따라 퇴거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는데,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먼저 계약서 특약난을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했다면 퇴거 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가 없더라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거주 기간동안 납부한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정산 증빙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