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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통해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경우 소유자인 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것인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주민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친구 입장에서 자신의 집에 전세세입자를 세대주로 설정하면, 대출 조건, 보증보험, 주택연금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식입니다친구가 집주인(소유자)이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질문자님은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 및 대항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식이면).결론적으로는 2번, 즉 친구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로 들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이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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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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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KB 시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KB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조사 매물은 KB국민은행에서 실거래나 인근 시세를 기반으로 직접 조사하여 시세를 확인한 매물입니다실제로 존재하는지,가격이 적정한지,주변 시세와 비교해 어떤지 등을 KB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매물이라는 뜻입니다반대로, 시세조사 표시가 없는 매물은?중개업소가 직접 등록한 일반 매물입니다KB의 별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허위매물이거나,가격이 시세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시세조사 매물은 실거래가와 유사하거나, KB가 판단하기에 실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매물입니다실제 거래를 고려하신다면, 시세조사 매물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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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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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드님이 분양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이후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주소로 전입하더라도,분양권 자격 자체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분양권 자체는 유지되지만,실거주 요건이 있는 분양권이라면,주소 이전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만 따로 두는 경우,이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이익(계약취소, 과태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향후 무주택자 지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동 시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부분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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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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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임차인 보호 제도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차인은 이 두 가지를 하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HUG 또는 SGI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임대차 정보 열람권 임차인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외에도 세금 체납, 선순위 임대차 여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허용깡통전세 방지용 보증금 대비 시세 비율 규제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로 인해 임대인 선별이 가능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절차가 가능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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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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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이주 통보가 오고 나면 일정 기간 내 이주해야 합니다조합(또는 사업주체)이 세입자에게 공문이나 안내문 형태로 이주 통보를 보냅니다이주 통보에는 일반적으로 이주 시작일과 종료일(이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2개월간)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조합(또는 시행사)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정당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주거 이전비 약 200만 원~300만 원 수준 (지자체에 따라 다름)이사비 약 30~50만 원 선 (지역, 가구 규모, 계약 조건 등 반영)합계 세입자 1가구 기준 약 230만 원~35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세입자 수(2명)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거지 기준입니다거주자 수가 2명이더라도 1가구로 간주되며 1회만 지급됩니다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실거주, 계약서 보유, 전입신고, 세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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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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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계약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매매시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GH가 임의로 해지? 아니요. 매매했다고 해서 GH에서 자동 연락이 오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계약 해지 요청 주체 입주자 본인이 GH에 직접 연락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실거주 여부 계약 기간 중 타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GH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적발 시 불이익 가능)중도 해지 위약금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은 없지만, 임대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보증금 반환 퇴거 점검 후 일정 기간 내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혹시 본인의 임대 유형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라면, 각 유형마다 약간씩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GH 홈페이지에서 본인 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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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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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후 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특히 원룸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을 경우 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전입신고 외에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입신고만 이야기한 건 아마도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일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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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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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 및 잔금납부 하루 일찍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은행과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잔금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는 가능합니다대출이 승인 완료 상태라고 해도 실행은 잔금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므로, 먼저 실행하려면 은행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서류 누락이나 착오 발생 시, 대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충분히 조율하셔야 합니다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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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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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양쪽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해도 괜찮습니다.대부분의 정보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정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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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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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하려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입신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취득됩니다대항력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선순위 권리자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크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중 계약 / 선순위 권리 설정 가능성대항력이 없을 때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계약을 하거나,근저당, 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전입해도 이미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항력 없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달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특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임대차계약서에 적절한 특약을 넣으면 어느 정도 리스크 완화는 가능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전입신고 및 입주 완료일) 이전까지 임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으며, 타인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날자가 안맞아서 이런경우가 가끔 있습니다그래도 보증금이 많은 쪽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짐 몇가지를 두시는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월세집으로는 다른 가족이 있으면 가족분들을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고 전세보증금을,받은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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