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에 해고했다고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중 하나가 위법해야 하는데, 위 경우 해고를 문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0
0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협조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청구를 통해 그 동안 근로를 해왔음이 인정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자택으로 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내에는 사업주의 근무 위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최근의 재택근무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재택근무 중 사업주의 허가 없이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자체에서 공개된 동선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더더욱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징계의 양정(수준)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 가능합니다.고정OT제(알고 계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대법 2008다5785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건별 상품수정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매일 일정량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량을 노무 제공자에게 일임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 집니다.이 경우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하셔야 하기에 당초 사업주와 노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추가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사업자 소득 공제 여부와 근로자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만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 노동법상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무 관리가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이럴 경우 파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의 상황이 파견법 위반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H사와 N사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야 하고설사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H사는 파견업 허가 업체가 아니고지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인 경우위 세가지 조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하고, 만약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도 지인이 N사에서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제공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덧붙여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H사와 N사가 계열사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전적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H사가 지인을 아예 N사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 남기시면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30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0
0
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가령 인턴이 노조 조합원이고 부팀장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인턴에게 임의로 월급을 더 지급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