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 14일이 경과하고도 청산되지 않은 금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 연 20%를 명시 중입니다.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1,040,000원 × 20% × 30일 ÷ 365일= 17,095.89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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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우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 중입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당기 후의 1기, 즉 1번의 월급 계산기간을 더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이 아닌 방식으로(일급 등)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해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약하면, 그만 두는 것이야 언제든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이 지나야 사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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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건입니다.오늘 혼자 심문회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우선 판정문을 받아 보신 후 중노위 재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지배인을 사용자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이 좀 더 보강되야 합니다만약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라면, 질문자님이 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왜 출근을 독촉하지 않았는지를 위주로 재심에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재심에서는 대리인 도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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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시 851,613원 수준의 금액을 세금 제한 후 지급 받아야 합니다.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먼저 진정부터 제기 후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임금 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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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B, DC형의 연금으로 운영되며,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DC형은 퇴직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니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DC형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급여에 기초한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1년 적립시 근로자의 1개월분 평균연봉이 적립되게 됩니다.DC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을 통해 퇴직 전부터 투자 활동으로 불려나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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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3개월 후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4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업주 주장대로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사전에 평가절차가 고지되었어야 함은 물론, 해당 절차에 맞게 실제 평가도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본채용 거절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시 지방노동위원회까지는 통상 3-4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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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입사하자마자 받으신 연차라면 사전에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4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와 질문자님의 실사용연차를 비교하여 차액은 마지막 월 급여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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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합의금 질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만약 A회사가 4인 이하 사업장이고,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불가다만 최초 입사 안내 메일 외에 재차 받으신 입사 안내 메일에도 출근일과 연봉 수준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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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통보를받고도 이의없이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무단이탈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되야 합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문자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유만 정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까지 정당해야 합니다그러나 추후 노동위원회 진정 제기시 질문자님께 “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느냐, 사직의 의사표시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될 것입니다.사업장 무단이탈 전부터 이미 사업주가 구두나 문서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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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이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부당해고는 따지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는 모두 적용됩니다.30일 전 해고를 미리 통지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퇴직금은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이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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