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고 7월13일에 출근하여 7월23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설명에는 일주일에 7고정도 다니며 순회청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루에 7곳정도이며 12층이상의 건물을 12동정도 07시~1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심도 20안에 먹고 바로시작~봉고차운전도 하고,주유비와식대도 제가 먼저내고.청구하라고 하여 4일전에 그만 둔다고하고,그만 두었습니다.그랬더니 대체 인력을 안하고 그만둔다고~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네요~어떤때는 점심도거르고 일했는데요~급여는 한달에 24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