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고 7월13일에 출근하여 7월23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설명에는 일주일에 7고정도 다니며 순회청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루에 7곳정도이며 12층이상의 건물을 12동정도 07시~1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심도 20안에 먹고 바로시작~봉고차운전도 하고,주유비와식대도 제가 먼저내고.청구하라고 하여 4일전에 그만 둔다고하고,그만 두었습니다.그랬더니 대체 인력을 안하고 그만둔다고~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네요~어떤때는 점심도거르고 일했는데요~급여는 한달에 24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40만원에 대하여 일할계산 한 후 4대보험이나 세금이 있다면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즉, 7.13.~7.23.까지 근무하였다면 "240만원/31일×11일=851,61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전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미부여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차량운전과 작업장 사이 이동시간도 업무상 필요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과 주유비를 정리해 청구하고 손해배상 명목의 임금 공제에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출퇴근시간, 방문한 건물, 운전시간, 점심을 거른 날짜, 주유비·식대 영수증 및 회사와의 문자 내용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와 맞지 않아서 빠르게 그만두셨나보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지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와 서면교부가 의무이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식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휴게시간 부여 등이 사전에 들었던것과 다르셨나보네요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가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없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