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불가하고 질문자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서 임금 전액불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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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3% 공제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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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교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담당 부서와 소통하여 미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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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동일한데 근무 도중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전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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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니 근로조건 변경한 회사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혹 퇴사해야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원거리 발령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종료를 부당전보로 볼 수 있을지는 다퉈봐야 합니다.재택근무는 부서 발령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변동이기 때문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노무사 등 대리인을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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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근로자 인정받은후에 민사로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아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에 대체로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니 이를 보완할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기에 민사소송과 함께 노동청 진정을 동시 제기한 뒤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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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아울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기존에 출근하기로 서로 약정한 날) 모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라 함은 출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업무 도중 조퇴하였더라도 그 날 사업장에 출근했었다면 개근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개근은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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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라면 출퇴근 산재 인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출퇴근 산재 인정 판례를 정리해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경우1.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3.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4.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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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름 작성오류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실수가 자꾸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전화 편한 시기를 문자로 먼저 물어보고, 그 시간에 간단히 전화로 설명한다면 사업주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면 추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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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반대로 사직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상 법리를 따릅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항 및 3항에서 알 수 있다시피 퇴직 의사의 법적 효력은 최소 1개월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8월 21일까지고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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