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 물류 전산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마켓컬리 정규 납품 건 작업 중 라벨을 직접 작성·출력하였고, 부착하는 현장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과 전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 김포, 창원 3곳으로 배송되었던 물품이 다시 회송되었고, 덧방 라벨 작업을 거쳐 재상차 후 출고되었습니다.

2. 회사의 요구 내용

회사 측에서는 이번 회송비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약 150만 원 전체를 저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15조에는 *"근로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문의사항

1. 업무 중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150만 원 전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 책임 비율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걸 저한테 나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하고 피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배상을 받게 되는데

    4. 민사소송 제기시 사용자의 관리의무 위반(사용자책임) + 본인 경과실 등을 주장하여 인정되면 판사가 배상비율을 결정하여 배상판결을 합니다.(사업주 몇 % + 근로자 몇 %)

    5. 따라서 위 소송으로 다투시던지 + 아니면 회사 요구액이 너무 많으니 감액하여 합의를 하자고 협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 전액 배상요구는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및 20조에 따라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 위험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급여에서 이를 무단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공제 동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시고 실제 임금이 삭감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손해액 이상의 과도한 배상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무효로 판단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내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손해 발생 원인, 근로자 귀책의 정도, 분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이라 할지라도 단순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될 확률이 있습니다(질의자님의 근로계약서 내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전액배상처리가 100%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액 상계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있는지, 동의한 적이없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 해도 그것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취규 등에 조항이 있다면 노동청에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배해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책임정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과실도 상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합니다.

    2.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되더라도 액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불법은 아닙니다.

    4. 회사의 요구대로 전액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례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사업 위험 성격, 감독 소홀 등의 회사의 과실을 고려에 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질문자님도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손해액 전부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50만원 지급에 동의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민사절차를 통한 지급 청구 또는 2) 임금에서 상계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며 1)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2)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상계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전액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위 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