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 물류 전산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마켓컬리 정규 납품 건 작업 중 라벨을 직접 작성·출력하였고, 부착하는 현장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과 전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 김포, 창원 3곳으로 배송되었던 물품이 다시 회송되었고, 덧방 라벨 작업을 거쳐 재상차 후 출고되었습니다.
2. 회사의 요구 내용
회사 측에서는 이번 회송비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약 150만 원 전체를 저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15조에는 *"근로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문의사항
1. 업무 중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150만 원 전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 책임 비율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걸 저한테 나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하고 피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