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26.6월 채용되어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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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병원 보안요원 업무범위에대해..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무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된 본인 업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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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바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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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년의 근무 후 단 하루의 근로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재계약을 하셨습니다.통상 이런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연속하여 가입하였을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한다면 고용보험 상실 처리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해당 사업장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만약 6개월이 넘는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제도 사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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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계약직 비슷한 업무를 맡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되므로 임금 역시 최저 임금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사업체의 매출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가정 시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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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0% 제외가 차인지급액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세전 금액에서 10%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만 상회한다면 세후 금액에서 10%를 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힘들겠습니다(세전 금액의 10%가 더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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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공제 영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이미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에다른 사업장에서는 3.3% 원천징수만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아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16조 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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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를끌다가 사고가나면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로더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안전 사고 징계를 내릴 수는 있으나 배상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보험 적용이 되는지 사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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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넘어짐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제설 또는 빗물 제거 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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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서면 교부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기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다고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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