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최근 새 회사에 입사해 한 달 넘게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더니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받지도 못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괜히 근로자가 먼저 계약서 작성을 독촉했다가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안전하게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끝내 써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챙겨둬야 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