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최근 새 회사에 입사해 한 달 넘게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더니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받지도 못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괜히 근로자가 먼저 계약서 작성을 독촉했다가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안전하게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끝내 써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챙겨둬야 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서면 교부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다고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해야되는 사안이고,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는 노사분쟁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작성 / 교부하지 않는다는 자체의 문자나 통화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출퇴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면 좋습니다. 출퇴근 증명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교통카드 결제 내역,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 출입문(지문,

    사원증) 통과 기록, 사무실 내 CCTV,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는 출퇴근 인증샷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한지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도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기간(정규직, 계약직)과 임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 정도 서류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1) 채용공고 캡처

    2) 근무일지(근로시간)

    3) 급여명세표

    4)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써주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별개로 서로 합의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독촉이 부담스럽다면 금융기관 제출 등 행정적 피료을 명분으로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내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채용공고, 급여임급내역, 출퇴근 기록, 대화내용 등 실질적인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확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내역이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대상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보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이 명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교붕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여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처벌받는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자체는 당연히 작성하고 교부하여 갖고 있는것이 바람직하며, 노동부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