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5조 및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수급기간 10% 감액은 약정한 세전 총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제가 완료된 실수령액에서 다시 금액을 때는 것은 정당한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먼저 10%가 감액된 금액을 당월 임금으로 확정한 후 그 금액에 맞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실수령액에서 임의로 떼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액 후 최종 세전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에 미달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법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