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10% 제외가 차인지급액에도 적용되나요?
보통 수습기간 금액 제외라는건 시급에서 10%빼는거라 생각했는데 지급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액을 제외한 차인지급액에서 10%를 떼서 주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5조 및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수급기간 10% 감액은 약정한 세전 총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제가 완료된 실수령액에서 다시 금액을 때는 것은 정당한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먼저 10%가 감액된 금액을 당월 임금으로 확정한 후 그 금액에 맞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실수령액에서 임의로 떼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액 후 최종 세전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에 미달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법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세전 금액에서 10%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만 상회한다면 세후 금액에서 10%를 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힘들겠습니다(세전 금액의 10%가 더 크기 때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급의 10%는 차인지급액의 10%가 아닌 세전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에 10%를 어디에 공제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구(세후 등)가 없다면 세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의 괴다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90%를
지급하더라도 세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10% 제외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경우에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금액까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제외하는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