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10% 제외가 차인지급액에도 적용되나요?

보통 수습기간 금액 제외라는건 시급에서 10%빼는거라 생각했는데 지급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액을 제외한 차인지급액에서 10%를 떼서 주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5조 및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수급기간 10% 감액은 약정한 세전 총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제가 완료된 실수령액에서 다시 금액을 때는 것은 정당한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먼저 10%가 감액된 금액을 당월 임금으로 확정한 후 그 금액에 맞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실수령액에서 임의로 떼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액 후 최종 세전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에 미달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법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감액은 세후 금액에서 1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임금에서 감액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급의 10%는 차인지급액의 10%가 아닌 세전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에 10%를 어디에 공제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구(세후 등)가 없다면 세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차인지급액에서 10%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10%분을 고려하여 산정 후, 공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총액에서 90%를 적용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의 괴다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90%를

    지급하더라도 세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10% 제외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경우에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금액까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제외하는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