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여러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관청이 추징할 수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더불어 포탈 세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역시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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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발신자가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라는 특정된 한 사람에게만 사적으로 통화하여 이야기한 경우, 두 분의 친밀한 관계상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안내처럼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 맞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신고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속 시원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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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분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며, 수급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수령하시는 연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이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해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및 제64조의2). 그리고 분할연금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전 배우자 역시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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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위 총무이사의 권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총무이사'는 법적으로 '이사'의 직위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령에 명시된 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현행법령에서는 이처럼 이사의 역할을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결재권을 행사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는 각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직접 열람하여 이사 관련 직무 조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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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원인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청구원인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기망 사실, 확약서 미이행,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일련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을 명확히 서술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에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동에 대한 서술을 일관되고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 즉 소유권 상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따라서 법원 감정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제 시세를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향후 계획하신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실제 시세와 기망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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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회 해임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합의 이사들이 부당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사회라는 기구 자체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총회 의결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이사 개인들을 임원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셨다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적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대의원 동의와 무관하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도 해임 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특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결론적으로 대의원 3분의 2 요구로도 적법한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쉬운 조합원 10분의 1 발의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니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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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허락했더라도 이는 근로 소득의 처분 범위를 허락한 것일 뿐 금전 차용이라는 새로운 채무 부담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만약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법률상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41조).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으므로,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도의적 책임과 필요비 대납 등을 근거로 원만하게 변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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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 대응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조사관이 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과거 청구 건까지 엮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또한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약관 위반 다툼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만약 부당 청구로 인해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 명의의 공식적인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며, 조사관 개인의 금전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녹음 파일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및 해당 보험사 본사 감사실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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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텔레그램 해킹 대행 사기 피해 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킹할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챘다면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적인 해킹을 의뢰하긴 했으나 상대방이 실제 범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해킹의 예비·음모나 단순 의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참조). 미성년자 본인도 범죄 피해자로서 단독으로 고소할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린 후,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이체 증거를 지참하여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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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갸인 사이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법인이라도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타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법정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 수준의 적정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만약 합당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담보 설정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형법 제356조). 특수관계가 없는 완전한 제3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업적 목적 없이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면 그 이자 차액이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금 대여를 원하신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적법한 이자 수취 및 담보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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