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로 우수관의 점검·보수·교체를 어렵게 하거나 공용부분을 사실상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법원도 아파트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리실이 우수관 부분을 점검 가능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우수관을 완전히 막아 접근·보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관리규약 위반, 공용부분 무단변경, 추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배관 등 설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유자가 임의로 폐쇄·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공용부분 변경은 별도의 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세대들도 이미 막아 두었다는 사정은 참고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수관 관련 누수나 막힘으로 피해가 나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선례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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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자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위 명목의 금전을 반환 하시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체 직후 임차인에게 금일 300만원은 새 집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선지급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퇴거·비밀번호/열쇠 반환·점유 이전 확인 후 최종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본 금액 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이행 완료라는 취지와 함께 시설 훼손,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한 줄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는 이유는 추후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입금 내역, 명목에 보증금 선지급 10%, 잔여 보증금 90% 라고 기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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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파산절차 진행. 채권자등록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조합 가입명의가 망인 아들이고 이미 그 명의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분담금반환채권 또는 파산채권은 아들 개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버지가 절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버지가 별도의 독립 채권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절차 승계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여부나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이 살아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 망인 채권자의 상속인 승계신고를 하려 한다 고 말하면 제출서류와 제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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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셋집에서 부부가 모두 전출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출 시점에 상실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출한 채 6월까지 버티는 방식은 좋은 않은 선택이며, 남편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기존 집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울 집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기존 전세집의 조기 해지(종료)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에 더하여 2-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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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기존 배달전문매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예정이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인력·회계 분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되, 업종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음식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품목이 음식 외에 포장용기·잡화 등으로 넓어지고,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처·재고·정산·환불 분쟁을 기존 음식점 사업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편이 회계관리와 세무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자로 나누면 매출·매입·비용 귀속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신고·장부·관리 부담이 늘고 전체 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통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판매 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또는 업종추가)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신경써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적절한 업종코드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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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은 상대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별도의 소음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정석적인 절차는 먼저 날짜·시간·소음 유형을 기록하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사실확인과 중단·소음차단 권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관리주체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피해가 중하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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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이라도 안갚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3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 시효완성 전일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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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사람이 어머니인 척 전화를 했다면 어머니 본인에 대한 혐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최소한 피의자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 대상이 아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최초 진술은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와 같이 어머님이 직접 행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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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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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위의 내용은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 댓글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 또는 저속한 반박 수준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문제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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