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 본점의 소비자위원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 계좌를 막은 사유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 의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임시조치’라면, 은행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즉시 출금·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금감원 정보제공,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자체 탐지시스템(FDS)으로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바로 하실 일은, 은행 영업점이나 본점 민원부서에 “지급정지/임시조치의 법적 근거, 조치 유형, 조치 일시, 해제 절차”를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송금 전후 통화내역, 물품 사진, 게시글 캡처, 상대방 계좌정보, 운송장, 택배예약내역, 중고거래 대화 등 사적 매매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와 퇴직연금 사용까지 막혀 생활에 곤란이 큰 경우에는, 은행에 민원 제기 및 금감원 민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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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이라고 뜨면, 그 사건은 현재 온라인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기록을 보관 중인 기관에 방문·우편 등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 신청방법으로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을 병렬로 두고 있으나, 포털 이용은 전자화된 사건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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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가 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귀사에 그 채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채권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이 들어가 있거나, 제3자에게 먼저 양도되어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졌다면 귀사가 뒤늦게 받아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인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제3자와의 우열까지 확보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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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나오는 방송과 홈쇼핑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가 곧바로 “뒷광고”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사실상 추천·보증하면서 그 배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광고, 협찬고지, 간접광고를 구분하고 있고, 협찬을 받았으면 협찬고지를 해야 하며, 간접광고는 허용 범위와 고지의무가 따로 있습니다.다만, 사안만을 놓고 보면 방송프로그램 자체와 홈쇼핑 편성은 법적으로는 별개일 수 있어서, 단순히 “의사가 나오는 방송 직후 같은 제품이 홈쇼핑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건강정보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내용이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네이티브 광고나 추천·보증 광고로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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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재물손괴? 저를..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보통 뺑소니보다는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오토바이를 옮기다 실수로 넘어진 정도의 과실만으로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미제’로 돌린 것은 통상 가해자 특정이 부족하거나, 손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로 보입니다.불입건결정은 제245조의7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송치 결정에 한해 그 절차가 작동한다고 봅니다.실질적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소송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우편에 적힌 처분명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단순 ‘미제’ 취지라면,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한 재진정·재고소 형식을 고려해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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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환불이나 반품 규정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확정이 된 경우, 네이버페이 시스템상으로는 바로 반품·교환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구매확정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신판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상품 하자·오배송·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상품 하자·오배송·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에 대해서는, 단순변심은 7일, 하자·오배송 등 계약불이행은 3개월/30일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런 점에서 구매확정 후에는 플랫폼 내 자동 반품 절차가 어려워지므로, 내용을 남길 수 있게 판매자에게 즉시 반품·환불 의사를 메시지로 통지하고, 거절되면 네이버페이 분쟁조정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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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책정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는 다른 공인중개사 처럼 일정 가액의 비율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되며, 성공보수형, 기본 보수 형(착수금) 등으로 다양한 보수의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상담 등으로 비교 분석 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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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피해자이시면,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통상 공판조서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거서류·증거목록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처럼 당연히 전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는 구조라서, 서류별로 일부 허용·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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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공단에 청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외 시간은 순수한 사적 돌봄으로서 별도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요양 여부는 “가족” 해당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배우자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태그 시간과 실제 급여제공 시간·기록지 일치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 추가로 돌보는 저녁시간 등은 기관 기록·청구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 돌봄으로 별도의 청구 등은 하지 않는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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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는 접수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관련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 왔는데 신고만 늦었던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위장전입보다는 지연신고 문제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줄 자료 챙기시고 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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