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피해자이시면,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통상 공판조서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거서류·증거목록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처럼 당연히 전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는 구조라서, 서류별로 일부 허용·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 보호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공단에 청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외 시간은 순수한 사적 돌봄으로서 별도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요양 여부는 “가족” 해당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배우자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태그 시간과 실제 급여제공 시간·기록지 일치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 추가로 돌보는 저녁시간 등은 기관 기록·청구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 돌봄으로 별도의 청구 등은 하지 않는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는 접수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관련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 왔는데 신고만 늦었던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위장전입보다는 지연신고 문제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줄 자료 챙기시고 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운전면허 주소지변경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이미 마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운전면허증 실물에 적힌 주소를 바로 다시 발급·기재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등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이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은 ①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②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행위까지 한 점, ③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하여 계약했다는 점을 묶어서 무효·취소 또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누수로건물주와대립중입니다..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고, 누수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점유자의 불법행위로 각각 또는 함께 배상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상대방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누수 당시 사진·영상, 카드기·테이블·프린터·컴퓨터·공유기 등의 고장 또는 침수 흔적, 수리견적서, 새 카드단말기 비용, 예약취소 내역, 당일 매출감소 자료, 건물주와 주고받은 카톡·통화녹음, 윗층 정수기 철거 및 새 세입자 사용 관련 경위 등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서면 형태로 수집하고 확보하여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 기간이 이미 작년 9월에 끝났고 계속 영업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차인인 귀하는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보았고,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도 건물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후 효력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액사건(손해액 3천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행정사 수수료는 법정 필수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법적으로 예정된 것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실비이고, 일반중개계약서도 거래계약 성립 시 지급하는 항목을 중개보수로 두면서 실비만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받는 구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명칭이 어떻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넘길 수 없고, 별도 명목으로 우회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참고로 행정사는 원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행정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워크아웃 신규대출30프로 에 소액결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채무 30%” 기준은 신청인이 조정에 넣고 싶은 채무만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봅니다.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실제로 ‘채무’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워크아웃에 포함시킬지와 별개로 신규채무 30% 판단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폰요금을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중이고 소액결제도 이미 모두 결제되어 남은 채무가 없다면, 그 부분은 통상 “남아 있는 채무원금” 문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잔존채무가 무엇으로 조회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포함 안 시킬 거니까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중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등 퇴원시 돈이부족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마다 다르지만, 퇴원수속 시 돈이 부족해도 바로 원무팀에 말하면 카드 결제, 일부 선납 후 잔액 추후 납부, 분할납부 약정, 사회사업팀 연계 지원을 검토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납부가 어려우면 의료사회복지팀 상담을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도 진료비 지원 상담이나 후원기관 연계를 운영합니다.다만 분할납부를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허용 여부는 병원 내부 규정과 환자 상태, 금액, 보호자 유무, 보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입원약정서 예시에도 진료비 미납 시 병원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병원은 미납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추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룸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권한서류가 있는지이고, 동시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전세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원룸이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무허가 증축, 주택이 아닌 용도는 아닌지 꼭 보셔야 합니다.이는 향후 보증금 회수, 전입, 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계약서에는 주소·면적·보증금·월세·관리비 항목·납부일·계약기간·중도해지 조건·원상회복 범위·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등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히 누수, 곰팡이, 보일러, 옵션 고장, 주차 가능 여부, 인터넷 설치, 소음 문제는 입주 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특약에 입주 전 하자 수리 완료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직후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계약 전 위험 점검과 계약 후 권리보전이 모두 중요합니다.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 잘 체결하시고 입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