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지연이자 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관상 보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원금에 한정되어 HUG 상대로는 이행청구 심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스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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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 등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의 변론행위 인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89조 등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 인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서증으로 등재시에는 재판부 기록상 변론 내용, 기록 서면이 아니라 단순 증거, 서증으로 분류 되어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 제21호증은 서증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하시고, 철회 후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기하여 추후 제출할 새로운 준비서면 본문에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전사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인부 서면 메뉴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핟가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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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직계 존속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 되므로 고지서 명의가 세대주인 귀하에게 발급 될 뿐 세대원인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이 여전히 합산되어 실질적인 전체 보험료 총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대출을 위한 무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 무주택로 예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개별 시중은행의 개별적인 내부 여신 규정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 기관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주택 소유에 따른 생애 최초 특례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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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폐업 환불 분쟁: '기간제'라 주장하며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강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인 점에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고나한 법률에 따라 실제 미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금액에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산하여 환불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월 8회를 강제 차감하여 환불금을 축소하는 업체 자체의 규정, 정책 사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점에서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잔여금을 고려하시면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환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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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세와 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고모와 삼촌분께서 질문자 분만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1조 및 제269조에 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로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관련해서는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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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채이자ㅜ합법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퍼센트 이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위의 경우 월 10만원이라면 연으로 계산하면 24%로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상환되어 5년간 환산하면 원금이 모두 변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극 대응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일 경우,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말고 원금 충당을 요구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적인 고금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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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살인 예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정도는 아닌 점), 기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핵심 요건은 ①살인 목적(확정적 의욕), ②살인 준비의 고의, ③객관적인 외부적 준비행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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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후레쉬를 키는 바람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일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 즉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예견 가능성 등이 전혀 없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과실범의 인정,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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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경우 집을 내놓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당 조항에 기하여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위한 계약을 위해 상태 확인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임대인은 하자의 보수나 점검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하자 발생 여부 확인, 가스/수도 배관 점검, 시설 교체 등 목적물의 가치 보존과 관련된 경우 정당한 보존행위로 봅니다.정리하면, 위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후속임차인,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하는 점에 있어서 원상회복 의무 확인 등을 사전에 필요한 점을 들어 임차인 측의 동의를 얻어 확인을 하시고 후속 임차인이 오는 점에 협조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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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다가 나갔는데 청소비용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다른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인정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파손 부위 등은 복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리비나 청소비 등의 청구를 할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반환 목적물의 상황을 보고 원상회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적절한 견적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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