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하려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가 2027년 6월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매수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준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바로 명도시킬 수는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또는 별도 약정일까지 임차인 현황, 전세계약서, 보증금,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인허가와 원상복구 범위를 모두 고지하고, 사실과 다르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도인은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인 2027년 6월에 맞추어 갱신거절, 명도협의, 원상복구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협조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2028년 2월까지 거주를 보장하거나 매수인의 실거주를 방해하는 별도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의3). 잔금 일부 유보 특약은 가능합니다만 매도인이 동의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특약도 넣을 수 있고, 매도인의 고지 누락, 허위 설명, 임차인과의 별도 약정, 불법 용도변경,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매수인이 입주하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매도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 임시거주비, 대출이자, 소송비용 등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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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행명령 신청시 금액과 기간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번째 이행명령은 원칙적으로 1차 이행명령에서 이미 판단된 2001. 1.부터 2005. 1.까지를 다시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신청에서 포함하지 않은 그 다음 미납기간부터 새로 발생한 미납분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미 1차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같은 기간의 이행명령을 받기보다, 기존 조정조서와 1차 이행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과태료, 감치, 급여압류, 예금압류, 추심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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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오픈채팅방에 후보자 공약 요약본을 공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선거공보, 공약,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 비교하고,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명시적 호소나 허위사실, 인신공격 없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정도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주의할 표현은 이 후보는 주민을 속였다, 재개발을 망칠 사람이다, 뒷거래가 있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격비난으로 읽히는 문구이고, 대신 공약집 기준으로는, 주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형 표현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한 자료도 원문 출처, 작성 기준일, 개인적 참고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고, 후보자 측이나 선거캠프와 무관하게 주민 개인 의견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남겨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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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뇌출혈때문에 제가 부양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도 아버지와의 직계혈족 관계상 추상적 부양의무는 있지만, 부양의무는 상대가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에게도 생활능력이 있을 때 현실화되므로, 만 17세 고3인 질문자님이 유학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해 직접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본인의 건강보험, 장애등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기요양, 지자체 복지로 먼저 해결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병원비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병원비를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빚도 생전에는 아버지 본인 채무이고 질문자님에게 바로 넘어오지 않으며, 훗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내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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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설치에도 규격과 품종을 제한하는 법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로수 설치에는 법령과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특정 품종만 심어야 한다는 식의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 각 지자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종, 식재 간격, 규격, 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종, 즉 수종도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조례에서 도로 여건, 지역 특성, 생육 가능성, 병해충, 보행 안전, 경관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도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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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과정중 일어나는 일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정식 사무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공간에 매일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고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 보수 요구, 보정서류 처리, 추가 사건 압박, 개인 계좌 수령을 했다면 다소 비정상적인 수임 계약인 점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수임료, 성공보수, 보정료를 영수증 없이 계속 받은 것도 정당한 보수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추가 600만 원을 지급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대표변호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전체 위임계약서, 사건별 수임계약서, 보수 약정 근거, 입금계좌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건 진행내역, 사무장의 정식 직원 여부와 담당 권한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해당 변호사 사무소, 로펌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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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금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이력이 전혀 없고 최초 연락 후 바로 삭제했으며 재업로드가 자동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했고 형사에서 무혐의 판단까지 받았다면, 1,200만 원 요구는 과도해 보이기는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동의해야 하므로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 스트레스와 7월 7일 출석, 서면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80만 원에 완전 종결,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추가 청구 금지,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 소 취하까지 명시되는 조건이라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한번쯤 신중하게 고민해보실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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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통사고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족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족분 상태가 뇌출혈, 안면골절, 다발골절, 섬망 증상까지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권유와 같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지 말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버스 운전자도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보호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므로 CCTV, 신호주기, 충격 위치, 버스 속도, 정지 가능거리, 블랙박스 확보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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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으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9월 11일 일정에 반드시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실제 명도와 동시에 하면 됩니다. 4월 초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사유 없이 보증금 인상 등 조건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갱신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지금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5월 20일 통지는 해지통지로 보아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처리하며, 9월 11일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월 20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임대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 철회라기보다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보는 것이 맞고, 그 경우 계약 종료일은 5월 20일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8월 20일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로 8월 30일 퇴거를 승낙했다면 8월 30일 합의해지로 정리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다시 9월 11일로 일방 변경한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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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유치원 투표장 차량 지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보가 선거인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교통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보호센터 차량으로 어르신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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