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양 측 모두 중대한 하자로 인한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 여자 몇살부터 사귀거나 관계맺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없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성인이 16세 미만, 19세 미만이 13세 미만과 성관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고출력 레이저포인트를 소지하는것은 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수준의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는 세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적발되어 압수 및 폐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는 시력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1mw이하의 제품만 안전기준을 통과 한 것으로 보아 유통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즉각 통관을 보류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도경찰청 이송될려면 조건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선 경찰서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되는 주된 이유로는 사건의 중대성, 광영성, 그리고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긴 때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 내부 수사지침상 피해액이 거액인 대형 경제범죄(5억원 이상), 고위공직자 연류 부패사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중대한 마약 범죄 등이 주요 이송 요건에 해당합니다. 시도 경찰청은 예하 부속 부서로서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분야별 전담 부서를 운영 중으로 일선 경찰서 보다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획사에 레이블이라고 나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이블은 '음반사'를 뜻하지만, 현대 연예 기획사, 특히 K-POP 산업에서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됩니다.대형 기획사(예: 하이브, YG)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지만, 아티스트의 음악적 색깔, 제작, 프로듀싱팀, 마케팅 방식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사(법인) 아래의 독립 법인(계열사)' 형태를 취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를 취할 지 해당 본사(기획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블 체제를 하는 이유는 기획사가 너무 많은 아티스트를 관리하면 음악적 색깔이 획일화될 수 있습니다. 레이블 단위로 나뉘면 해당 레이블의 프로듀서와 아티스트가 원하는 음악 색깔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레이블은 대형 기획사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음악 제작만큼은 독립적인 개성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 형태로 운영하는 전문 제작 시스템이라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혹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할 때 적용됩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2020년 사망)는 북한 등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주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추모하거나 긍정적인 평을 하는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웹툰 및 포스터 외주 작업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포지션, 입장을 알려주시면 좀 더 그에 부합하게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기하여 외주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작가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수 등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발주처에 저작권이 자동 양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웹툰의 경우 영화, 드라마 물로의 2차적 저작물로 활용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추가 협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시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명표시권(크레딧)을 근거로 포스터나 웹툰 게재시 반드시 작가님의 이름이나 필명(크레딧)을 표기하도록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즉 일정한 목적과 유형에 따른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형태로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즉 저작물을 통째로 양도하는 계약은 체결하시지 마시고, 매체, 기간,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자녀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의 증액부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금전거래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인 것으로 추정된비다. 그러므로 단순 이체시 과세 관청으로 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 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이기 때문에, 과거 10년내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면 이번의 4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이 증여라고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전세 만기시 부모님께서 돌려주실 계획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환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차용증에는 무이자인 점 및 전세 만기시 일시 상환 조건을 명시하시고, 추후 만기 때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계좌로 원금 4천만원을 이체하여 상환했다는 이체증 등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자인 임차인 측의 주장이 임대차 보호법상 타당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까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의 해지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3월 24일) 이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인 2026년 2월 3일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해지 효력의 기산점은 만료일이 아닌 실제 통보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3일 이 해지일이 되겠습니다.대법원 판례 2023다258672 에 의하여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층간소음문제로 살인까지 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