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실효후 재신청 대기중인데 파산이나 회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2년째 수입이 없다면 신복위 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해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 또 실효될 위험이 있고, 개인회생도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반복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신복위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요구합니다.반대로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직이고 지인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면책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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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중 1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13, 자녀 5명이 각 2/13씩이고, 집을 팔아 1억 원이 남는다면 단순 법정분 기준으로 어머니 약 2,307만 원, 자녀 각 약 1,538만 원씩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절차는 먼저 아버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세 자료, 치료비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 안 되는 형제를 포함해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담보대출은 현재 등기명의가 돌아가신 아버지라서 사실상 어렵고, 상속등기 후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지분권자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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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무사가 어디까지 하고 수수료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매수인이 별도로 의뢰하거나 같은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까지 맡기로 견적을 낸 경우에만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매매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상 은행 지정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 나와 이전등기 서류까지 같이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 부담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으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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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리뉴얼 관련 부분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번뿐인 결혼식에 식장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우선 기원합니다. 리뉴얼된 홀이 단순히 기대와 다르다는 정도라면 전액 환불이나 계약해제를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자들에게 보낸 조감도와 실제 홀이 상당히 다르고 7, 8월에야 샹들리에를 추가한다면 6월 예식자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홀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일부 감액, 추가 장식 제공, 서비스 업그레이드, 일부 환불을 요구할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식이 임박해 실제로 다른 홀을 구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싸워 전면 해제하기보다 웨딩홀에 조감도, 리뉴얼 공지문, 현재 사진, 샹들리에 추가 예정 안내를 근거로 6월 예식자에게는 미완성 상태 제공에 따른 금액 감액 또는 대체 혜택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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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도장 날인 한국어도 된 법인 사용인감 날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어로 된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통상 큰 문제는 없지만, 인보이스 상단의 회사명, 주소, 사업자 정보, 수출자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해외 바이어, 포워더, 은행, 신용장 거래에서 영문 서명이나 회사 영문 스탬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장 옆에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영문 서명, 이름, 직책을 함께 적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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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사자가 자기의 계정으로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보다 먼저 열어보면 '도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당사자가 자기 전자소송 계정에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면, 그것이 본인에게 송달된 전자문서라면 그 확인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따라서 도달 처리되지 않으면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겠다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미확인 송달문서, 판결정본, 송달문서 확인 같은 메뉴에서 열람하면 시스템상 확인 기록이 남고, 상소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열어보지 않는다고 무한정 늦출 수도 없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선임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게 하고, 그 PDF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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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메시지 통매음 사진 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고 이후 캡처본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이용한 상대방의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다만 본인이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불리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요구, 대화 전체 흐름, 즉시 삭제, 금전협박 정황이 중요합니다.실제 대부분의 경우 공갈이 위의 사안처럼 미수가 된 경우에는 실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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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이나 상대방회사로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여동생 내외의 회사에 고소 사실, 상해 사실, 주재원 출국 문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관계가 진실이더라도 제3자인 회사에 형사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위라 공연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아울러, 미국대사관에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비자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정식 대응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출국 예정이고 수사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자료, 주재원 발령 자료, 출국 예정일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소환조사, 출국금지 요청, 필요시 체포영장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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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거주 3년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즉 F-5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따라서 배우자분이 단순히 한국에 3년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F-5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외국인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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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피해자 측에 직접 계속 연락하기보다, 이미 보낸 사과문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원할 때만 문자로 정중히 합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단순 폭행에 그치면 폭행죄이고, 진단서가 나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어렵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57조).합의금은 진단서 유무, 치료비, 폭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측 요구를 듣고 치료비, 위자료,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포함해 서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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