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급성백혈병 공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 관하여는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재는 우선 군인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으로 다투고, 이후 전역(또는 6개월 이내 전역 예정) 상태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신청 자체를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함정 근무를 오래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AML과 연관성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인자는 벤젠 등 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쪽이어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 중에서는 페인트·신나·솔벤트 노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레이더 근접·교대근무·수면부족·장시간 근무는 보강사정은 될 수 있어도 단독 주된 근거로는 상대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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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원금은 다투지 않고 지급 의사가 있으나, 이자·지연손해금은 감액 또는 조정을 희망하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를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법원이 단순한 경제사정만으로 이미 확정판결에 기초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재량 감액해 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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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와 계약 플랫폼에 대한 위반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사용자가 곧바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대로 에이전시·플랫폼 측에도 정산 미이행, 지원의무 위반, 자료 제공 지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같은 부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동시송출 금지 조항이 있었다 해도, 그 문언이 “같은 기기만 금지”인지, “기기와 무관하게 동시 방송 전부 금지”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도 자동으로 전액 유효한 것은 아니고, 민법상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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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아르바이트에서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무조건 공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보통 본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계좌·카드·비밀번호·OTP 제공, 송금·인출·전달행위를 했는지가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이미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단계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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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실명이나 현실 신상정보를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3자가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시의 흔한 유동닉 “ㅇㅇ”만 있고, 해당 갤러리 이용자들도 그 상대방을 현실의 특정인이나 고정된 동일 인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특정성 부정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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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행정소송의 소장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준비서면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질의관련하여 어느정도 답변을 드려 보려면, 어느 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제29조에 근거한 처분이고,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의 변경인가 문제이며, 관리처분계획은 별도로 제33조의 내용 및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후행 처분이므로, 각 인가·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처분일자, 고시일자, 문서번호를 각각 특정하여 취소소송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은 보통 피고는 처분청(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두고, 청구취지는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또는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식관련된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추가로 질의 내용에 맞추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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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 빌려준 경위에 관한 카톡·문자, 그리고 일부 변제 120만원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채권으로 민사청구를 할 증거 등은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소비대차(대여계약)는 금전 반환 약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현재 원금 300만원,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하라”**는 식으로 최종기한을 명확히 정해 보내고, 불응하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의 300만원 정도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그나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원래 인사·노무 목적의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보관 중인 정보를 회수 압박 목적으로 제3자에게 활용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모님 자택에 찾아가거나 우편을 송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원래 인사·노무 목적의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보관 중인 정보를 회수 압박 목적으로 제3자에게 활용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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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에서 공사하는 중인데요. 공사 중 물건이 떨어져서 손해를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아랫집 공사 때문에 진동·충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 집 물건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사를 한 세대나 실제 시공업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배상이 바로 되는지는 정말 그 공사 때문에 깨진 것인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단순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위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면, 공사 과정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과도한 철거·진동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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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2007년생이시라면 성별에 따라 시기가 크게 갈리는데, 여성이라면 만 20세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가 원칙적 시한이어서 2007년생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남성인데 그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보통 바로 국적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별도로 일정 요건 하에서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국 주소지와 재외공관 경유가 전제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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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이는 단순한 “합의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몰래 촬영하고, 이후 이를 사이트에 올린 사안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올라온 사이트 주소(URL), 게시물 화면, 닉네임, 업로드 날짜, 상대방의 카톡 자백·사과 내용, 다른 사이트로 퍼진 흔적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이고, 유포가 계속되면 확산 피해가 커지므로 형사적인 고소나 신고와 함께 삭제지원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비동의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17세였다면 그 영상·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 부서에 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로도 가능하며, 긴급하면 112, 상담은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본인 범행을 인정한 정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질문자님이 예전에 노출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몰래 촬영·무단 유포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를 탓하시며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캡처·PDF 저장·원본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게시물별로 시간 표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비동의 유포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대상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이므로 우선 본인 명의로 상담·삭제지원·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호자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길게 대화하지 말고 추가 자백이나 삭제 확인만 남긴 뒤 연락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있으며, 보호 받으실 수 있으니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걱정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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