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로 살인까지 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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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 살다가 배우자 사망후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친자녀이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즉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에서 자녀가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사실혼 여자에게 유산이 갔다면, 이는 피상속인(전남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친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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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랜식과 녹취록은 하나로 합치려면 (증거가 따로따로 놀고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렌식 결과 보고서와 속기사의 녹취록을 법적으로 연결시켜 원본의 무결성과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문서에 동일한 음성 파일의 고유 식별자인 '해시값(Hash Value)'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스비다. 해시값 대조 외에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첫 번째 대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귀하께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입회하에 휴대폰 내 원본 음성을 직접 재생하여 들려주고 녹취록과 일치함을 확인받는 방법공인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실 때, 포렌식 업체를 통해 추출된 원본 오디오 파일의 해시값, 파일명, 생성 일시 등을 녹취록 서두나 말미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러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실 때에는 굳이 휴대폰 기기 자체를 넘기실 필요 없이, 해시값이 상호 일치하는 포렌식 결과서와 녹취록, 그리고 해당 음성 파일 원본이 담긴 USB(또는 CD)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제출하시고 증거 설명서로 이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은 USB에 담긴 파일의 해시값이 두 문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프로그램으로 대조하므로, 번거롭게 경찰과 포렌식 업체를 대면시킬 필요까지는 고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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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폐문부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뒤 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특별송달을 거쳤음에도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피고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의 주신 사안으로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의 사망과 관련하여, 만약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피고경정신청'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면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해야 합니다.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공동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상속인들이 확정되면 그들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신속히 관할 법원에 관련 신청서들을 접수하여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자 수행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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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질의와 같이 성립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욕설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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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사고 접수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질문자가 전액 부담 중인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로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추후 양측의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귀하가 100% 선지급한 금액 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다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상해 14급(단순 염좌 등)은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발생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사의 대인 합의 대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액수를 협의하셔야 합니다.대인 합의 시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직접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반드시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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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초수급자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약 50만 원)이 수급 기준선(약 82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통과하므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존 AI 상담 등에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 핵심 이유는, 귀하의 계산식에 전세대출의 담보가 되는 '전세보증금(일반재산)'이라는 중대한 재산 가액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요소)현행 복지 지침상 기본재산공제액(부산을 기준으로 7,700만 원)은 일반재산인 전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고 남은 잔액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 예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어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액이 질문자의 계산보다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 예금 1억 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평가소득에 전액 합산되며, 소액의 근로·연금소득이라도 존재할 경우 기준액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종 심사에서 탈락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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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큰 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동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에 해당하므로, 아래층의 비동의를 이유로 귀하의 적법한 소유권 행사(필수적인 보수 및 유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차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이러한 단순 수선 공사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철저한 소음 관리와 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 서약서' 및 '공사 예치금'을 제출하여 실무적인 공사 승인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만약 규약 미달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거나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정중하게 협력적인 방향으로 공사 진행 하는 방향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아랫집 세대에는 무리한 대면이나 서명 요구를 당분간 피하시고,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우편함에 상세한 공사 일정표와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또는 작은 선물)을 남겨두어 추후 분쟁 시 '사전 고지 및 설득의 의무'를 다했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사 도중에도 강경반대하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공사 중단 요구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 사용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고지하고, 필요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당장 3주 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과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주장하시되 관리소장을 중재자로 삼아 특정 시간대에만 소음 공사를 집중하는 등의 유연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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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부당한 처분시 불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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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계약 및 연장 당시부터 과도한 근저당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웃 대상의 허위 해명, 공과금 체납 후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무고죄가 안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미 다른 대규모 채무가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 등 기망행위 입증 자료 등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② 처벌 목적, ③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신고이며,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합니다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민사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수단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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