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검사랑 고검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을 한 담당 검사를 원검사(법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고검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검, 지청을 거쳐 올라온 항고사건을 상급 검찰청 차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검사를 뜻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검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처분을 경정하거나 재기수사, 기소 취지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다만 고검이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새로 수사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검사의 판단에 증거평가 누락, 법리오해, 수사미진, 피해자 진술 배척의 부당성이 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AI로 여러 번 다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고이유서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불기소 이유서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증거번호로 반박되는지, 왜 추가수사가 필요한지를 표처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AI를 이용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잘못된 논거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보다는 실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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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법질문을 합니다 답변 자세히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처럼 피해자가 52명인 사기 사건이면 공범, 대포계좌, 자금흐름을 같이 수사해야 해서 몇 달 이상 길어질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으로 계속 보인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수사와 별개로,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송금은행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가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처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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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금 빠른 합의 시 현재 필요한 행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기준까지 제시했다면, 기다리기보다 상대 기업 측에 기한을 정한 조정안 또는 화해권고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법원에는 조정회부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손해, 위자료가 핵심이고,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산재 지급내역과 미보상 손해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기업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최종 합의 가능금액, 양보 가능한 하한선, 지급기한, 미합의 시 감정신청과 판결절차 진행 의사를 명확히 적은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법원에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향후치료비 감정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에 현재 장애, 치료 지속, 생계 곤란, 합의 지연 경위를 적어 제출하면 기업 측이 형사 양형상 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대응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 종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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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공동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짐을 모두 빼고 실제로 거주,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집주인도 아니고 무상거주자였던 질문자님이 공동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계단청소비, 정화조비, 계단 전기세 같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다만 아직 짐이 남아 있고 가끔 출입해 사실상 점유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아 월 2만 원 정도의 실비 부담을 요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지인 집주인이 1차 부담자에 가깝지만, 질문자님이 짐을 보관하며 출입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 또는 사실상 사용관계로 일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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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여행 취소비를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월 18일 퇴사 후 6월 마지막 주 당직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뒤의 근무 공백이고, 이를 메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력운영 문제이지 대체 직원의 여행 취소비를 퇴사자에게 바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빼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기고, 퇴사일 이후 당직 배정이므로 본인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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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전체사람신호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곳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먼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눈치껏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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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에 살짝 허풍이 있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정도로 대화 중 큰어머니가 조언해줘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말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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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육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문자로 도배장판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일정한 약정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문구도 실제 훼손 여부와 합리적 원상회복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무조건 집 전체 마루 교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안방 벽지만 강아지가 뜯은 것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안방 벽지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중심이고, 집 전체 도배는 문자 약정의 해석상 다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손상 없는 다른 공간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마루 전체 교체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소변 침투, 변색, 악취, 들뜸 등 객관적 손상과 교체 필요성이 사진, 현장확인, 견적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실제 훼손 부위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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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신청중인데 은행을 빼먹어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맡긴 상대방이므로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은행명은 주식회사 ○○은행,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전자소송에서 자동 조회되는 본점 주소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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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대표 4인(정원 7인, 선출 동대표 5인 중 1인제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현동대표를 상대하는 소송을 누가 원고가 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비 부풀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을 부담한 입주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통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정석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현 동대표 4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규약상 해임절차, 임시회의 소집, 감사 또는 관리주체의 자료확보, 새로운 대표 선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소송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대표 4인 모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동대표가 공사비 부풀림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의결, 집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자료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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