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 가액 산정자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송달료 납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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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가 되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임차인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안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며 계약이 연장된다면 당장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임차인을 대신해 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도 임대인이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에 한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즉, 만기 또는 퇴거 시점에는 임차인에게 바로 주지 말고 채권자, 임차인, 법원 결정문상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공탁 또는 채권자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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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연장 후 중도퇴실해도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7. 23. 퇴거 시 보증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집주인과의 7월 중도퇴실 합의가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는지인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1년 연장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처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하고 3개월 뒤 종료시키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다만 문자상 7. 23. 퇴거를 전제로 2개월 전 미리 연락하라고 했고, 5. 2. 퇴거 의사를 통보한 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을 내놓겠다고 답한 사정은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어야 방을 뺀다고 말한 부분은 새 임차인 확보를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는 반대 주장에 쓰일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일이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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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는 재물손괴보다 재판부가 엄격하게 보는 범죄라서 벌금형만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재물손괴 합의 완료, 초범에 가까운 점, 반성문, 의용소방대 활동, 대학생 신분, 재범방지 노력까지 갖추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방어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통상 단순 주취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이고 상해가 없으며 손괴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나오지만, 폭행 정도가 강하거나 경찰관이 다쳤거나 난동이 길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올라갑니다.변호사는 공소장,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경찰관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목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선임을 권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첫 공판 전 기록검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의 사안은 생각하시는 국선 변호인 선임 건은 아닐 수 있어 신중하게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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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제조음료에 대한 식품위생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손님이 절반 정도 먹은 쉐이크를 다시 믹서기에 넣어 갈아 제공한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한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식기와 믹서기를 깨끗이 세척했다는 사정은 위생상 위험을 줄인 사정은 될 수 있지만, 이미 고객이 먹던 음료를 다시 조리해 제공한 행위 자체의 위반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고객이 다시 갈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먹던 음료를 재투입하지 말고, 새 원재료로 다시 제조하거나 환불, 교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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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정책지원금 언제부터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에게 모두 똑같이 현금으로 주는 정책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2026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과 일부 지역 추가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2026년부터 동일 장기요양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되며, 1년 이상 3년 미만은 월 5만 원, 3년, 5년, 7년 이상은 방문형 11만, 13만, 15만 원, 입소형 14만, 16만, 1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도시와 지방이라고 기본 시급 기준이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급여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야간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로, 장기근속수당, 지자체 수당, 농어촌 추가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요양보호사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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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전세대 법원등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개발구역 전 세대에 법원등기가 왔다면 보통 경매 관련 임차인 통지서, 배당요구종기 통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의 명도소송 서류, 수용, 보상 관련 재판서류 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경매 통지일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배당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되었더라도 그냥 두지 말고 우체국 배송조회번호가 있으면 먼저 조회하고, 어느 법원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한 뒤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재판부, 경매계에 주소와 이름을 말해 어떤 서류인지 문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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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접촉사고 후에 보험 처리지연 될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본인 보험사에 자차 선처리 후 택시공제조합에 구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일이 언제인지, 택시 블랙박스 미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는지가 핵심이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또는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해 택시기사 진술, 사고지점 신호체계, 주변 영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한 달이 지났다면 CCTV는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본인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사고 직후 통화내용이 중요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처리 지연이나 자료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공제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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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두 사정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병사 신분의 경징계, 휴가단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파면, 해임 같은 경찰공무원법상 명시적 결격사유와는 성격이 달라, 그 자체로 임용결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면접, 신원조사에서 품행 관련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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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은행대출 7,200만원이 집에 설정된 임대인 명의 근저당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전세자금대출인지부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근저당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보다 선순위라면 회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1순위 임차인이라면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절대 그냥 전출하거나 이사하지 말고,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이 있어 보증금 9천만원이면 지역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임대인 개인회생 사건에는 보증금반환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으면 채권신고 또는 법원, 회생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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