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쇄 등기부등본상 잘못 기재된 취득일자를 실제 취득일인 1980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등기의 경정)에 근거하여 관할 등기소에 원시적 착오나 누락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1980년 당시의 매매계약서, 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시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기관의 정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종전 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의 등기부가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정정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오류를 바로잡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것인데, 1980년 취득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부동산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40여 년 전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세금 유불리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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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데 서증 USB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이므로 재판부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한 뒤 원본 파일이 담긴 CD나 USB와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셔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소음만 녹음된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멀티미디어 파일 형태로 직접 업로드하거나 용량이 크다면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증거의 개수가 많으므로 각 파일의 녹음 일시, 장소, 소음의 특징 및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재판부가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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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제시를 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위의 금액을 바로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등이 2백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향후 치료비 예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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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보조조직장의 계열사 비상근감사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금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법에 따른 일정한 심사와 승인(또는 보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11조, 지배구조법 제10조,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과 전임의무 제21, 22조 상법 제411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를 경우,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본인 소속 회사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 감사의 모순을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위 상법 제411조의 감사의 겸직 금지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10조상 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승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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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적 즉 관할법원은 여러 군데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보통재판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원고는 반환 청구 대상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있어서 해당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원 근처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최소한 3군데 이상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하게 위임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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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임의로 말소가 불가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채무자와 채권자(위 사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채권자가 말소 서류를 내어 주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특약으로 매도인측에서 근저당 말소를 위해 상환을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이전 등기를 위임 받은 법무사에게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 부터 말소 등기 까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려보면, 잔금일 오전에 매도인이 은행에 연락하여 당일 기준 총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확인하여, 잔금 중 상환 금액 만큼을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상환 영수증 및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수령한 뒤에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말소의 주체가 채무자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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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무실 확장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 건물내에서 추가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호실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함)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추가 호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관할 입니다. 그래야 추가된 2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법인의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점 소재지 는 호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 면적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공간과 등록된 공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이는 등기소 관할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기존 호실로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호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 변경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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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남에게 주면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사법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예: 일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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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기 대응을 잘 하신 것으로 이전의 질의 글과 종합하여 사진을 보고, 경찰에서도 파손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혹여 관할 지자체(가로등의 관리 주체)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위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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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부분 처럼 불법 사금융 등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고금리,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추심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지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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