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는 타가정집과 몇KM 사이를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사는 주택에서 몇 km 떨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구조라서 실제 제한거리는 각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군청 환경과·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상 우사 제한거리”와 “해당 우사가 허가·신고된 기존 축사인지”를 확인하시고, 냄새가 심한 날짜·시간·풍향·세탁물 피해를 기록해 두고 악취 민원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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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조정조서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되므로, 피고의 의무가 조정조서 문언상 구체적·특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의무의 성질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가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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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에 관련해서 질문한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벽에 고정된 2구 콘센트의 통전 불량은 통상 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다만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망가뜨린 경우이거나, 전구·건전지 같은 극히 경미한 교체 수준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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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주식사기에 대하여 범인은 잡혀 있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인 계좌나 은닉재산을 실제로 추적·압수·추징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재산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기죄도 배상명령 대상이므로 별도 민사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금액이나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번호·관할 검찰청·관할 법원·기소 여부·압수환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 사건에 곧바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일반적인 사기 피해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나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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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최저생계비가 변경되었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압류최저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취지대로 2026년 2월 접수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래서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접수일”입니다. 결정문에 접수일이 안 적혀 있어도, 적용 여부는 법원이 그 사건을 언제 접수했는지로 판단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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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입찰(국가·지자체 계약)이라면,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해 받은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기관·보험사에 통지하고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회수절차는 보험사 쪽 청구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귀사가 최종 부담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발주처에 지급한 뒤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액은 보통 실제 투찰금액의 5%가 기준이고, 실수로 더 크게 끊은 보증서 금액이 곧바로 전액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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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 토지, 건물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토지 등기기록과 건물 등기기록은 서로 별도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양식도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일반적인 단독 건물이라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구분건물 등)에서는 건물 등기기록 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건물 등기기록쪽에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건물과 토지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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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파산만으로 가족이 자동으로 빚을 대신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 채무, 소득, 소비내역을 심사하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통장거래,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직업과 생활 측면에서는, 파산선고만 받으면 일시적으로 일부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간 금융권 계약직 근무 자체가 파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 내부규정상 신용조회나 징계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정에서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맞을 가능성도 큽니다. 법원 안내상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예외적으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정말 변제가 불가능한지”를 더 엄격히 봅니다. 질문자님은 금융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므로, 급여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급여가 있다면 법원이나 상담기관이 먼저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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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단위로 보므로 가족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심사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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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주소를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게시판 이용자들의 인식, 닉네임·활동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대댓글로 “병신아”, “~새끼”라고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단지 익명 닉네임일 뿐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특정성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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