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x, 혼전임신 양육비 분담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출생한 뒤 친부가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상대가 인지를 거부하면 출생 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심판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민법 제863조). 양쪽 모두 무직이어도 양육비가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아이의 나이와 양육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나 심판을 받아도 당장 강제집행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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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처아이입양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꼭 변호사를 통해야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행, 불법촬영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를 이유로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단순 서류신청보다 다툼 있는 가사사건에 가까워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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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시 교통법규 위반은 허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유세차량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버스전용차로 등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정차, 주차 금지 장소까지 면제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2조).트럭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드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거나 안전기준을 넘겨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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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시골주택 매입하면 회생절차가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재산이 새로 생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소명해야 할 수 있고, 그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 증액, 재산취득 경위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619조).남편분의 자금으로 구입 후 이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명의로 새 부동산이 생기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바로 파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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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 선거차량 주차하고 유세하는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 유세차량이라고 해서 보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할 수 있는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정차, 주차 금지 장소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도로교통법 제32조).따라서 사람 지나가는 보행로에 유세차량을 세워 보행을 막고 있다면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거나, 즉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2 또는 관할 구청 주정차 단속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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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 출연 후, 제 출연 부분의 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송 화면, 캡처, 영상 클립을 마음대로 홍보용 SNS나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송 영상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자막, 로고, 음악, 편집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캡처 이미지나 짧은 편집 영상이라도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조, 제18조).특히 방송 로고와 자막이 포함된 화면을 매장 홍보용으로 쓰면, 방송사가 공식 인증하거나 광고 효과를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표시, 광고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방송사에 홍보용 클립, 캡처 사용 허락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허락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로고 포함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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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저 보이스피싱 당할뻔한거죠?이상한 번호로 전화가와서 이렇게 문자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권 당첨을 이유로 은행 영수증, 계좌정보, 신분증, 인증번호, 앱 설치, 링크 접속을 요구하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으로 보셔야 합니다.절대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정보를 보내지 말고, 문자 링크도 누르지 마시기 바라며, 이미 보냈거나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112, 금융감독원 1332, 본인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나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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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심 그냥 버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테이플러 심 한 개를 빈 자리에 누가 두고 간 정도라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통상 버려진 물건 또는 점유 이탈물에 가까워 보여 이를 버렸다고 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66조)또 폐기시 그냥 버리더라도 미화원이 다치지 않도록 휴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거나, 끝부분이 찌르지 않게 접어 버리면 충분할 것으로 부상 등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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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공부하다보면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던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있습니다. 각 규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특정, 생년월일, 당시 나이, 범행일시를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학교, 병원, 상담기록, 메신저, 계정정보, 주변인 진술 등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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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대응문의 소송비각부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답변서 방향은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처분을 수용한다는 표현이 상대방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가처분 결정 자체에는 다투지 않되,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락, 접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채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사건의 방어 가능성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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