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시 전부명령 무효되면 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경합 때문에 전부명령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전부명령을 근거로 한 권리 승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승계참가(민소법상 권리승계인의 참가)를 새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추가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다른 사람(전부채권자 등)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나(추심채권자)에게도 채권 회수 가능성, 우선순위 등에서 영향을 줄 것 같을 때 그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그 소송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소송의 결과가 내 추심채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조참가(당사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형식의 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이미 당사자인 경우 이미 추심채권자 자격으로 당사자(원고/피고)가 되어 있고, 항소심(2심)에서 전부명령의 무효성이 쟁점이 된다면, 별도의 승계참가를 새로 신청하실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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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는 얼마 정도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이나 계속 중에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처분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 의미로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 받고, 집행을 할 때 경매를 위해 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를 본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때 담보(공탁) 비율은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니라, 판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채권 금액이 1억 원이면, 실무 관행 범위(10~30%)를 적용하면 약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제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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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아닌 그 법인 하부조직의 장이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지는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용 등)은 판결 주문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힌 채무자에게 한정하여청구(집행)합니다.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 신청)도 그 지회(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고,실제 강제집행도 지회 명의 재산(지회 명의 통장, 지회 소유 물건 등)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장 개인은 채무자가 아닌 점에서 지회의 소송비용 채무에 대해 전 지회장 개인의 급여, 개인 예금, 부동산 등은 지회의 소송비용 채무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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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승계참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자 지위만으로는, 통상 승계참가가 안 됩니다.전부명령 등으로 실제로 그 채권을 승계한 지위가 있어야 승계참가가 비로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실무적 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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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피고인 관할지로 이관되는걸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형사 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수사의 관할은 피고인 소재지가 주요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송 자체를 고소인 등이 막을 방법이나 관할을 변경할 권한이나 절차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 관할지 즉 사건발생지 기준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점, 위에서 질의 주신 이송이 특별히 불합리 한 점에 대해서 사건이송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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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나 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총기(엽총, 공기총 등)나 석궁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석궁과 공기총 소지를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총포화약법 제12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연령 제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체 및 정신 건강: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범죄 경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총포/화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지 3~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지가 불가능합니다.수렵면허 (수렵용의 경우): 엽총이나 공기총으로 수렵을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수렵면허(1종: 엽총, 2종: 공기총)가 필요합니다.사격 선수 등록 (스포츠용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사격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스포츠용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석궁/가스총: 엽총/공기총과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소지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장)에서 아래의 요건,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교육 이수: 엽총·공기총·석궁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 교육 및 취급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시험을 통해 면제 가능)신체검사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3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총포 출처 증명서: 총포사 등에서 구매했다는 증명서.신청 서류: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사진(2.5cm x 3cm), 수렵면허증(해당시).비용: 소지허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수준, 수렵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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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 공기총은 개인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유는 가능하나 개인이 가정에서 보관은 불가 합니다.사냥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상시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근거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후 총기 안전 강화를 위해 엽총 및 공기총의 경찰서 영치(보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5.5mm 이상만 영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살상 능력이 있는 모든 사냥용 공기총이 영치 대상입니다.즉,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 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영치 해야 하고, 수렵 기간 중 수렵장에 갈 때, 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총기를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당일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영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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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관련자로 수사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의 경우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공범, 방조라고 볼 만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범죄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그 행위에 대해서 (위의 경우 모욕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 질문자 측에서 하신 말씀 내용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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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이 전출 시기에 따른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 여부와 무관하게 전출 시점에 소멸합니다.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 이미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시점 기준 우선변제권은 성립합니다. 그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 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은 유지 됩니다. 다만, 그 후에 전출을 하는 경우 대항력 자체는 그 전출시점에 소멸하게 되며, 이미 성립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행사가 간으합니다. 다만,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하여 이사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당 안내문에서 위와 같이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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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고있는중에 친손주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친손주 부부가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지의무 준수와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할아버지)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고 제3자(가족 포함)의 단독 무상 거주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주택연금(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입신고 전에 공사로 부터 할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관련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안그러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 대출금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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