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실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6개월전에 상대방이 매매한 집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좀 보태줬어요

같이 살려고 인테리어하긴 했지만 도저히 못살 것 같아 관계종료를 통보하고 이사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빌려준 돈도 있었어서 재산권청구하려고 했는데 이달말에 다갚아서 인테리어 비용과 제가 산 가전에 대해 돌려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인테리어비 원금전액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받아야할것같은데

아파트가 현재 처음 샀을때보다 많이 올랏는데 (3-4억)

오른만큼 기여도도 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적용되지만,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고,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아파트가 상대방이 매수하여 단독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면, 우선은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매매가 상승에 따른 3~4억 원의 시세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질문자님의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송금내역, 견적서·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영수증 등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여 이 부분의 회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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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하려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보탠 인테리어로 인하여 시세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부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인테리어 등 기여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가치 상승 고려할 때 일정부분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인테리어 금액 전체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부담의 원칙이고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해 지급하므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소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고 혼인 공동체 형성의 실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하신 인테리어 비용은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가전제품은 의뢰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수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시고, 증빙 자료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