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는 어떤 기준으로 사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사면법 제3조 제2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사면법 제9조, 사면법 제10조 제1항, 사면법 제10조의2 제1항). 따라서 광복절 특사와 같은 사면은 명문화된 고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국민 대화합이나 민생경제 회복 등 당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면 대상 범죄와 세부 요건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친척분께서 현재 수감 중이시라면 법적인 사면 대상자의 지위는 충족하시나, 무고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이 다가오는 특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면 단행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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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다친동물 돕고싶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친 까치나 참새를 발견하셨을 때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실 필요는 없으며, 관할 지자체의 환경 부서나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하시면 전문 인력이 구조를 진행합니다. 만약 부상당한 동물을 위해 직접 치료기관에 데려가시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인 경우 구조 및 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구조자가 사비로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3항). 다만 모든 동물병원이 아닌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전문 치료기관에서만 이와 같은 비용 지원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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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년이네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직접적인 녹음 등의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3자인 두 명의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죽일년이네'라고 욕설을 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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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배송업체에 거부하는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불법 마약류 의심 물품이 DHL 등을 통해 배송된다면, 배송 기사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확하게 수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만, 서류나 소액 견본품 등으로 위장할 경우 부호가 누락되더라도 통관되어 배송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만약 부재중 등의 이유로 자택에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더라도, 이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보관할 경우 마약류 소지 및 밀수입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의심되는 물품이 도착했다면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즉시 관세청(국번 없이 125)이나 경찰(112)에 자진 신고하시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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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절대 새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존속하므로, 기존 집에 침대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출입통제권을 가져 점유 상태를 계속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만약 계약 종료일인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대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 날인 9월 12일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원에 신청한 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전히 기입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안전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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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내 주먹인사 기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게임 내에 기본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인 '주먹인사'를 보낸 것은 통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될 뿐, 이를 상대방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경멸적 언동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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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씽 피해자 입니다 이후에 할수 있게 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항소심(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시기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유죄가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750조).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추징한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시어 피해재산 환부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아무쪼록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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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전세권설정을 특약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등기 정정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및 약정된 전세권설정의 이행을 최고(독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544조). 만약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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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기 미기제(판매자몰랐다주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후 발생한 하자와 수리비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도장 까짐 등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이때 질문자님께서 자전거의 하자를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지출하신 필수 수리비 9만 원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따라서 자전거 구매 대금 원금인 22만 원에 수리비 9만 원을 더한 총 31만 원을 판매자에게 환불 및 배상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시어 일정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플랫폼의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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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선정 결과 언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은 교정기관 예비심사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보통 수용자에게 먼저 기관 내부에서 안내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가석방은 예비심사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오늘 기준으로는 수용자 본인에게 먼저 확인하게 하거나, 가족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해 현재 가석방 허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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