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구 명의(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금 및 대출 등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구 집에 실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 세대주(친구)의 동의를 받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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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13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회사)으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회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 귀책 시: 회사에서 여러 번 검진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액(근로자):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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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말씀 대로라면, 임대인 측에서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사용 수익을 위한 협조 수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합의 해지를 한 경우인 점에서 위의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계약 종료인 점을 들어 임대인 측의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부담 특약의 적용은 어려운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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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로"피의자송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해 주신 질문 글의 상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실제 폭행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신고를 한 점에서 피의자로 지칭이 되는 것으로 CCTV 등을 보고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인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그 결과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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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개인파산신청 준비, 혹시나 자녀 방에 있는 물건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개인파산 신청 시, 자녀 방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족 공동 생활 공간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유체동산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에서 제외하거나, 압류 후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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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이전 윗층 누수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윗층 누수 확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우 중요하며, 발견 즉시 사진/동영상 촬영 후 관리사무소와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간주되어 수리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수리비 범위에서 잔금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잔금 이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부 완료 되어야 이전됨) 매도인 측에서 그 하자 등에 대한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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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중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존 강제집행 신청 건은 실효가 되어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법인회생 및 개인회생)가 '인가 전 폐지' 등으로 중도 종료된 경우, 절차 개시로 인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별도의 속행 신청을 해야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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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무는 의무사용하고 남은 잔량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단순히 "연차 다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준수했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 절차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종이 문서, 이메일 등)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면, 남은 연차는 100%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대응 등에 적절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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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상법을 추가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상법을 개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핑계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바꾸고,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경영 구조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및 26년도 상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25년 7월의 주요 상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제382조의3):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3%룰' 강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다.사외이사 명칭 및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기업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핑계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바꾸고,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경영 구조로 전환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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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의료인 자격증이 말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65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범죄(교통사고, 일반 형사 범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경우.의료법 위반: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의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부정한 방법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2023년 11월부터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라도 실형·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재교부 가능하며, 다만, 그 개별 사유에 따라 1~3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며, 특히 의료법 제8조 제8호(비도덕적 사유) 등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가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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