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은 미국 건국 이래 몇번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헌법은 현재까지 총 27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헌법은 기존 조문을 직접 고쳐 쓰기보다는, 헌법 본문 뒤에 Amendment, 즉 수정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문 본문은 그대로 두고, 뒤에 제1수정부터 제27수정까지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정리하면, 미국 헌법은 1788년 비준 이후 현재까지 27번 개정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원문에 “덧붙이는” 방식의 수정조항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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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 / 송달료 채권자당 약 5만 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대출 1건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기관 1곳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보통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대출을 2건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같은 법인 1곳이면 채권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500원 기준이면, 채권자 1명당 추가 송달료는 5,500원 × 8회 = 44,000원이고, 여기에 기본 10회분 55,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8명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55,000원 + 8명 × 44,000원 =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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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사기꾼한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과 지급명령·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 신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금에 관하여 한 절차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거나 실제 변제를 받으면, 다른 절차에서는 그 범위만큼 청구 이익이 제한되거나 공제됩니다. 현재는 수사단계라 배상명령은 아직 신청할 수 없고, 기소 후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나중에 송치·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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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살수있나요? 아파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모님 소유 아파트에 딸·사위가 전세·월세 계약 없이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세금상 핵심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계산은 통상 부동산가액 × 2% × 5년 현가계수 약 3.79079 방식으로 보는데, 장모님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이면 대략 8.5억 × 2% × 3.79079 = 약 6,444만 원입니다. 이는 1억 원 미만이므로,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5년 단위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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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피해자가 임의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바로 피의자를 면회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의 접견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수사·재판상 필요, 이송·출정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감 장소,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 및 수용자 관리정보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판검사실, 또는 법원 증인지원관·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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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도 정해진 법이 있나여? 답글 바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은 보통 이 등산로에는 반드시 몇 미터마다 난간, 몇 개의 계단, 몇 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청이 지형, 위험도, 이용객 수, 훼손 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안전·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도 숲길의 조성·운영·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체계와 국립공원공단의 탐방로 관리 기준이 함께 적용되고, 실제로 탐방로 안내표지판은 위치 안내, 방향·거리 표시, 안전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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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는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잉방위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방위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21조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② 그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는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 ③ 그 과잉이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무죄가 드문 이유는, 법원이 정당방위의 기본 구조가 있었는지를 다소 엄격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무서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는지, ③ 침해의 정도와 방어 수단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기준은 사람마다의 주관적 공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공포·당황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도 그렇게 반응할 만했는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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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진입로 경계석 노란색 흑색 도색의 강제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경사로에 관하여 차로 폭, 경사도, 회전반경, 연석·경계석의 설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경계석의 색상을 황색·흑색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색상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노란색·검은색 도색은 통상 운전자에게 경계·충돌위험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안전표시 기능을 하므로, 이를 미관상 색상으로 바꾸더라도 상·하행 구분, 시인성, 야간·지하 조도, 충돌방지 기능이 저하되면 사고 발생 시 시설관리상 과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지하식·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은 조도 기준 등 안전 관련 구조·설비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색상 변경 후에도 경계석이 명확히 보이도록 반사도료, 반사테이프, 방향표시, 차선표시 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노랑·검정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계석의 존재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도색·표시는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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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접수 후 단독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매수인·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라면, 접수 후 취하도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무사가 쌍방대리로 접수한 경우에도, 그 법무사가 취하하려면 단순히 이전등기 접수 위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쌍방대리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취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합니다.등기예규도 공동신청 또는 쌍방 위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고, 일방 단독 취하는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질문 사안에서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접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법무사가 혼자 취하하려면 취하까지 명시된 위임장 또는 쌍방의 별도 동의·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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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 내부 사무실·작업장처럼 근로자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다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처리근거가 필요하고, 각 근로자별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일정 목적이면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장 내부는 통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만으로 근로자 동의가 대체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개별 동의를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퇴근 이후부터만 자동 녹화되고, 실제로 근로자가 촬영되지 않도록 운영된다면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 동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야근자, 조기출근자, 당직자, 청소·보안·협력업체 직원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므로, 촬영시간 제한, 촬영구역 최소화, 안내문 부착, 접근권한 제한, 보관기간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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