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안내는 특정 단일 법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라고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법 규정과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반영한 지하철 공사 또는 각 지자체 지하철 관리 규정상 이용질서 안내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불쾌감”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장소·노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주신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출되는 화면이 성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단순한 폭력성이나 주제 문제만으로 공연음란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화면이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시청은 민원이나 질서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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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 폐업을 할때 대표자가 할일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점에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사업을 폐업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517조 이하).우선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후 해산등기(2주 이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진행합니다(상법 제530조). 다음 단계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채무 변제, 자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정산이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준비하셔야할 서류로는 보통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재무제표 및 채권·채무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 전에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법인세), 미지급 채무 정리, 직원 퇴직 및 4대보험 정산, 임대차 계약 종료, 거래처 정산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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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 정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사이에서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 주신 내용에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관할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동법 제104조). 이 경우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는 정정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오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및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법원이 정정 필요성을 심리하여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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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탁기 분해·조립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하부장 및 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청소업체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위의 사실관계에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과실을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과실 및 책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업체의 자체 수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그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되므로 손상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 자료 등을 확보(이미 사진은 잘 확보해 두신 것으로 보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393조). 한편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소송 절차는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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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등기시, 필요 부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 필수 제출 부수는 보통 등기소 제출용 1부가 필요하나, 회사 내부 보관 및 공증 여부에 따라 2부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부연 설명 드려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등기신청 시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 또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는 간인된 의사록 원본 1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장회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이 요구될 수 있어 공증용 정본을 추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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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상계 후 잔액만 반환할 수 있고, 수령을 거절하면 공제 후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반환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제536조). 다만 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감액 또는 의무 부존재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되어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공제 항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부를 반환한 것으로 단정되기는 어렵고, 이후 정산금액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와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기초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며, 통또한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과 같은 항목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의 요청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소송 등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으로는 소송 진행 시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입증 가능성과 분쟁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정산하는 방안도 충분히 실익 있는 점에서 소송 보다는 적절한 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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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신용채무 사건 외에도 분양권·부동산 처분 문제, 사업자 자산 평가, 고액 채무, 최근 채무 발생 등 특이 쟁점이 있는 사건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예컨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614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시설·재고·영업권 평가가 재산으로 산정되는지 여부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집중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성 심사가 강화되어 변제계획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박·투자손실 채무도 실무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채무액이 매우 큰 경우, 담보부채권이 많은 경우 등도 일반 급여소득자 사건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즉,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절차를 악용내지 남용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생성하고 이를 일거에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변제 재산 등에 대해서 , 채무의 생성 과정과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은닉, 소득 축소 신고, 회생 직전 고의적 채무 증가 등 개인회생 제도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인가 불허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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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토지위 무허가 폐가 처리 법적및 절차적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연락 자체도 되지 않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물이 약 5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단순한 무단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상권 취득시효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상 권리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과거 토지 소유자에게 도지(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해 왔다면 이는 임대차에 기초한 ‘타주점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상권 취득시효(자기의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와는 다른 경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대법원 2001다51650 판결). 우선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이는 후속한 법률 절차(소송 등)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소송 전 과거 도지 지급 사실, 임대차 관계의 존부와 종료 여부, 토지와 건물의 과거 소유관계 및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더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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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 거래중 환불 관련 분쟁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라고 보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할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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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적절하게 다 하신 것으로 노동청의 진정과 재조사 요청 기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더 이상 하실 부분은 민사소송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 증거를 가지고 (진단서 등) 제출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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