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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결혼식에 위의 업체의 대응에 의하여 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일단 위 사안은 그리 간단하게 판단하여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단순 “플래너 교체 통지 없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실제로 바뀐 플래너의 응답 미흡, 업무 태만 등 누적 서비스 하자(예: 3일 이상 연락 두절, 미약한 대응)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계약 목적이 침해되어 해제 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그러므로 해당 웨딩플래닝 계약서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와 소비자분쟁조정처럼 “일방 해지는 맞으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은 차감 정산, 남은 미제공 서비스 환불”이 권고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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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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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사소송(악플러 1,500명) 준비 중 피고 개인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 범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도 질문자 역시 소송을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되도록 위에 소송을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로펌)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맞춘 보안·폐기/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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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자가 가지는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즉 수동채권자)이 자기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행의 제공을 마쳤을 때만 상계가 가능합니다.즉, 현실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 의무가 이행되어 더 이상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이행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실제상 의미를 잃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의 채권·채무가 정확히 동일하거나 상계함으로써 쌍방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상대방이 이행불능, 변제기 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자기가 할 이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일방이 파산 등 급격한 사정변동으로 현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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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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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나도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권리입니다.그런데 상계란 '서로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니, 내 채권(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대방의 채무(수동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채권이 '적극적으로 소멸'될 수 없어 상계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물건의 인도가 선행되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채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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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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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사유지라고 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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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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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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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거주권, 계약기간 보장 등)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이며,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및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입니다.위의 특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한 임차인의 퇴거 요청은 무효인 조항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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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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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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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계획적(즉, '고의적', '계획적', '심사숙고하여 미리 준비한') 살인과 우발적(즉, '순간적 분노', '즉흥적', '미리 계획이 없던') 살인은 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형량(판결 선고 형)에서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양형시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최소 20년 이상~무기, 우발적은 5~15년 내외로 매우 큰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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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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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란 천재지변·전쟁·행정처 등 예측 불가·불가항력적 사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경과실이더라도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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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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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귀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 즉 직접적인 파손행위가 찍힌 CCTV가 없는이상 설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위의 친구분과의 통화기록도 손괴 사실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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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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