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 시행되고 있습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 주신 사항과 같이 2026년 3월에 안 되던 곳도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개설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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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 및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한방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 목,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 대인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가기 전에 또는 접수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상대 보험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본인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시작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목·허리 통증이 있고, 현장직이라 공구가방을 멜 때 통증이 심하다면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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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소 중인 무기수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기수라고 해서 주민등록지가 자동으로 교도소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입소 전 기존 주민등록 주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무기수로 청송 계열 교정시설에 장기 수용 중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곧바로 청송 교도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 전 주소 또는 가족 등과 연결된 기존 주민등록지가 유지되고, 그 주소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이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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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삼표산업 붕괴사고 대법원까지 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될 단계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2026년 2월 13일 정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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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을 놓고 보면, 친구에게 구독목록을 보여주거나, 이상한 댓글을 차단·신고하기 위해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여준 정도라면, 통상 그 프로필 사진이 무단도용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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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 욕설을 한걸로 오해할 만하다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불식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사정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문제에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단순 착오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거나, 적어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정적으로 유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고성을 질렀으며, 욕설처럼 들릴 수 있는 발음이 있었고, 이를 내부 보고 목적으로 팀장에게 알린 것이라면 오인 가능성이 상당하여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서 욕설로 들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팀장님에게 확정적으로 단정해 퍼뜨렸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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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제한되는 서면 신청서 제출에 의한 사건이라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이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해제, 말소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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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 보통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주민센터마다 위임장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자인 아들 대신 부모가 확정일자 받을 때 위임장 필요한지”만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대리로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계약자, 즉 아드님 신분증 사본경우에 따라 위임장수수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절차이므로, 핵심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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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시 각자 빚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예정자라고 해서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고, 각자가 본인 인증으로 조회한 자료를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를 통해 각자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채무, 카드 관련 신용정보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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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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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확한 우회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도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를 둡니다.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보다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모습이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전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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