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대금이 제 계좌에 입금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선결제 등에 따른 이중출금으로 초과 금액이 환급되었거나 과거 결제 내역이 승인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결제대행업체 등은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따라서 최근 물품 결제를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혹은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출금된 적이 있는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확한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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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성 여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직이시라면 먼저 취업을 하셔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만드셔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부모님께 5년간 송금하신 1억 원의 경우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청산가치에 가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중증 장애인이신 아버지의 병원비 및 필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셔야 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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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거래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명의변경 전 '풀어야 할 것'은 차량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 근저당, 즉 자동차 저당권의 말소등록 절차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뒤, 등록관청에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권을 해지하셔야 합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대출 상환 직후 해당 금융사에 해지 대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해지 서류를 넘겨받아 직접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말소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가 완료된 이후 차를 넘겨받으시는 분(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미리 준비하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적정 시세에 맞는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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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누군가가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지속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이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또한 신고를 빌미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해킹하거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유튜브 측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악의적인 스팸 신고 내역과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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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존 신고액 100만 원을 0원으로 감액 수정하는 과다신고분과 180만 원을 새롭게 추가 신고하는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기준 금액(100만 원, 180만 원)에 대하여 각각 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0.125%로 감면되며,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2항). 구체적인 가산세액과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전체 신고 내역 및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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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 해야되는건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당월 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되므로, 6월 1일 당시에 지역가입자 신분이었다면 고지된 6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6월 22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매월 1일이 아닌 월 중에 가입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자격의 보험료가 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따라서 6월에 납부하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해당 월의 1일 자격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전 보험료가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이상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직 절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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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터카 업체 이용중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약관상 분쟁 해결의 관할 법원이나 준거법이 모두 해외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내 법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제하신 신용카드사의 차지백(해외결제 취소)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우회적인 중재를 구하시는 것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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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경매물건임대로하는데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인수한 회사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차임 청구권도 여전히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제3자에게 차임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질문자님께 통지한 적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만약 명확한 법적 채권양도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월세를 지급해 오셨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잘못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제3자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까다롭습니다. 향후 퇴거하시기 전까지는 명확한 권리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차임 지급을 보류하시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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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와 토지보상법 어느 게 우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에서는 입목법상 법정지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은 기존의 권리나 제한물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비록 사유재산 간의 거래나 경매 등으로 입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개시일이 도래하면 수용 목적물에 존재하던 다른 권리들은 법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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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 물건지 주담대 받는데 법무사가 두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산 처분권이 매도인에게 원상 귀속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자체는 적법하게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실무상 매도인의 회생 절차나 가압류 말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할 때 은행 측 법무사는 근저당권 설정만 맡고 매도인 측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을 담당하도록 이원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업무를 전적으로 매도인 측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매수인의 권리 보호나 제한물권 말소 여부 확인 등이 소홀해질 수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질문자님(매수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잔금 지급 전 은행 측 법무사에게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서류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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