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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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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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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로 위의 다른 예비 배우자의 명의인 주택 등의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에 기여하였음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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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될수있는지(보험유지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지 수수료라고 하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기는 하나 추후 실제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 수수료가 반환 되어야 하는 부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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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곳에 정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정차,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이 대부분은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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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장 송달 들이 되어야 하는데 잠적한 경우라면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일단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의 처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잠적 경과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전세 사기 여부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수배 및 검거의 가능성도 검토해 고소여부를 결정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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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 받았고 녹음 증거가 있는데 복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노동 구제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해고 조치가 무효임과 밀린 임금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녹취 내용은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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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성립 여부는 액수나 횟수 등이 법으로 정량화 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참여자와 그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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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번 보석허가 석방은 오히려 인신을 좀 더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구속 기한이 1심에서 6개월로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를 석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방 보다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하면서 주거 제한, 다른 피의자와 연락 금지 등의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두어 오히려 신병을 좀 더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 보석 과는 차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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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계약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종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 사유라면 중대한 사유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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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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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강제로 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남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내용 등을 위의 내용만으로는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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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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