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사무수행일 당사자 외에 진술보조인 합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기일에 당사자 외의 자가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취지에 따라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진술보조인 참여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통상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측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조정위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 절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기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다아울러, 진술보조인의 역할은 당사자의 이해를 돕거나 진술을 정리하여 보충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독자적으로 주장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서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나 조정위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상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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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후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지,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못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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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이전서류 분쟁사건 해결부틱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교신 내용, 문자 등을 가지고 민법 제568조에 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을 이유로 약속한 서류를 이전하지 않아 민법 제544조에 의한 이행지체와 해제에 기하여 서류 교부를 최종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시고, 불이행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도인은 사실 타인의 소유인 위 제트스키를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기하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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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국세청장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 인근 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확인된 정확한 주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및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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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거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 등 때문만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내용 증명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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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해주는 법비용대출 혹시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법 제2조에 기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지원요건을 확인 후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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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변제계획 수행 불능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채무를 일시불로 먼저 상환(또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취하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들과 직접 합의하여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채무자 사정 변경'을 사유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3.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자와의 개별 합의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원금/이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채권 추심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일시상환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연체 이자나 일부 이자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감액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취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최종적으로 절차가 폐지·종료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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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다른 소송의 증거(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목적외의 다른 소송에 임의로 사용 하면 금융실명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별도로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를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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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파손을 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물으신 것이라면 파손의 정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의 정도 긁힘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완파 등이 된 경우 공공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주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후 조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원상 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지자체 시설관리 담당 부서 나 경찰에 연락하여 파손 사실과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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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결제카드 분실후 결제된 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유소측에서 임의 결제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는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6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보상 청구(결제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의 질문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주유한 사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른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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