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피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고,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는지 확인한 뒤, 건강보험 EDI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시 중증환자에대한간병비지급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간병비가 항상 실제 지출액 전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상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입원기간 중 일정 인정일수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인정일수는 상해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기준으로 안내되고, 간병비는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아버님이 경추골절·요추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병원 진단서, 간병 필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인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서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아버님의 말씀과 같이 21살에 첫 자동차보험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차량 종류·배기량·차량가액, 운전자 나이, 운전경력, 사고이력, 운전자 범위, 담보 구성, 자차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운전경력이 짧아 가입경력요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고, 운전경력이 쌓이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아버지 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대체로 나이가 높고, 무사고·장기 운전경력이 있으며,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좁게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저한테 청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직접 고지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보험료인데,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조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 차량 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차량에 걸린 압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구청 세금체납 압류라면 명의이전을 위해 대부분 먼저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량은 이전등록 시 원인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한 증명이 필요하고, 구청 실무상 세금체납 압류도 압류시기와 관계없이 해제되어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압류 내역별로 이미 소멸, 중복, 오부과, 사망 후 부과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기관별로 체납 원인, 금액, 부과일, 압류일을 확인한 뒤 각 구청에 감액, 정정,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만 따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1005조)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허위 및 과장 광고에대한 법적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상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효능, 성능, 가격, 후기 등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 또는 기만 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중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유튜브 광고를 통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청약철회 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는 계약해제, 환불,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신고는 광고 영상 URL, 캡처, 구매내역, 판매자 정보, 피해내용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접수했다합니다 아직은 도착은 한했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의 40%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귀하와 40% 보수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경정청구 대행은 위임계약 성격이므로 특별한 보수 약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설명 여부, 업무 난이도, 환급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04조).지급명령이 실제로 송달되면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실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실업급여 대기간이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5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7일 대기기간 없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9조).15일이라는 말은 보통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이 약 2주 뒤에 잡히는 실무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자체를 15일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위 접수 내 평균 월급 틀린데 수정 요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접수 때 평균 월급이나 재산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심사 중이라도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약직 전환 자료, 진단서, 향후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해 수정 또는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도 단순 공시가 1억 6천만 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 어려운 미분양 상태, 분양사무소 할인 광고, 부동산 매물 등록내역, 담보대출 잔액, 매도 시 이사비 부족, 86세 어머님과의 주거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해 상환능력 산정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실업, 무급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유로도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뇌졸중 진단과 계약직 전환은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매각대금이 생기면 채무조정 심사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복위에 먼저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물어볼게많아서 올려봅니다 궁금한거는못참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이미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했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크게 나오는 절차라기보다는 채권자가 그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 가능 재산을 찾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문제가 생기지만, 출석해서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부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개인워크아웃 체결 전에 재산명시 후속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신복위에 해당 채권자가 협약기관인지, 현재 재산명시 사건 채권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포함된다면 접수확인서나 심사 진행 확인자료를 채권자와 법원에 제출해 절차 중단 또는 보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워크아웃이 체결되면 채무조정 확정서, 합의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재산명시, 압류 등 절차를 더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