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물손괴? 저를..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보통 뺑소니보다는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오토바이를 옮기다 실수로 넘어진 정도의 과실만으로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미제’로 돌린 것은 통상 가해자 특정이 부족하거나, 손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로 보입니다.불입건결정은 제245조의7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송치 결정에 한해 그 절차가 작동한다고 봅니다.실질적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소송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우편에 적힌 처분명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단순 ‘미제’ 취지라면,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한 재진정·재고소 형식을 고려해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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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환불이나 반품 규정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확정이 된 경우, 네이버페이 시스템상으로는 바로 반품·교환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구매확정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신판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상품 하자·오배송·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상품 하자·오배송·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에 대해서는, 단순변심은 7일, 하자·오배송 등 계약불이행은 3개월/30일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런 점에서 구매확정 후에는 플랫폼 내 자동 반품 절차가 어려워지므로, 내용을 남길 수 있게 판매자에게 즉시 반품·환불 의사를 메시지로 통지하고, 거절되면 네이버페이 분쟁조정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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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책정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는 다른 공인중개사 처럼 일정 가액의 비율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되며, 성공보수형, 기본 보수 형(착수금) 등으로 다양한 보수의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상담 등으로 비교 분석 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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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의 국민이 해외로 일하러가거나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44조의2는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근무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면제 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뿐, 단순히 해외 직장생활에서 무조건 배당소득 건보료 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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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급미납 관련 계좌가압류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해진 “며칠 뒤”라는 법정 고정기한은 없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미납 시에는 민사집행 또는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재산압류가 가능하므로, 최종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청 집행과의 내부 처리, 재산조회, 금융기관 송달 등의 시간이 있어 보통 몇 일 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고지서 서식 자체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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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판조서 발급가능시기 및 재판기록열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피해자이시면,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통상 공판조서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고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거서류·증거목록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처럼 당연히 전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등을 보고 허가하는 구조라서, 서류별로 일부 허용·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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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공단에 청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외 시간은 순수한 사적 돌봄으로서 별도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요양 여부는 “가족” 해당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배우자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태그 시간과 실제 급여제공 시간·기록지 일치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 추가로 돌보는 저녁시간 등은 기관 기록·청구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 돌봄으로 별도의 청구 등은 하지 않는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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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는 접수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관련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 왔는데 신고만 늦었던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위장전입보다는 지연신고 문제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줄 자료 챙기시고 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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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주소지변경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이미 마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운전면허증 실물에 적힌 주소를 바로 다시 발급·기재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등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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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가계약금 진행시 부동산 사무실에 부인인 공인중개사 없이 남편인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체결시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이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은 ①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②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행위까지 한 점, ③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하여 계약했다는 점을 묶어서 무효·취소 또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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