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다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모두 썼고 17%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 되더라도, 그 보전금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후보자가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자기 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8조). 따라서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1억 5천만 원을 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상시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매년 무조건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1억 5천만 원, 해당 선거연도에는 요건에 따라 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그해 후원금을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정치자금 계좌에 남겨 다음 해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만 써야 하고 가계지원, 개인채무 변제, 사적 모임 회비, 취미활동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다만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모금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금액은 다음 해 모금한도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낙선 등으로 후원회가 해산되면 남은 후원금은 후보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무소속이거나 정당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하며, 정해진 대로 인계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1조).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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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 규정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둘 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들어가지만, 자전거는 자전거등 통행방법 특례가 적용되고,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가까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의2).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 예외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일반 차량처럼 차도로 통행하면서 신호, 차로, 지정차로, 안전모, 면허, 보험, 번호판 등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와 달리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등이 별도 처벌 문제가 됩니다.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시행규칙상 차로별 통행구분 규정이 적용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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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는 거의 다 속임수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보상, 포인트, 현금 계좌지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을 과도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운영한다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 소비자 유인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단순히 기대한 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어렵지만, 광고에는 현금 지급 가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 수수료, 추가결제, 레벨조건을 숨겼거나 달성 불가능하게 설계했다면 신고할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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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아파트에 붙여 놓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현관문, 복도, 승강기 등에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기준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게 됩니다.또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 등에 광고물을 함부로 붙이거나 끼우거나 뿌리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가게가 전단지 부착을 지시했다면 가게도 민원, 행정제재,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실제로 붙인 아르바이트생도 현장에서 단속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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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사이버폭력도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 발언 내용의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이 핵심이고, 단순 뒷담화나 감정적 비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자방 내용을 외부에 전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항상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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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하여 2년정도 연애 그 과정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연애 중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은 통상 증여나 생활비 분담으로 보아 전액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월급을 보관, 관리한 사정이 입증되면 위임, 보관금,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680조).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소비된 생활비, 데이트비, 아이와된 생활비, 데이트비 함께한 비용 등은 상대방이 이미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다투면 반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 할부금은 여자친구가 사용한 휴대폰이고 할부금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화나 정황이 있다면 남은 할부금 상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역시 선물,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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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시 증인 주소와 같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의 증인인 이모, 이모부와 혼인 당사자 두 분의 주소가 모두 같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성년자 2명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다른 주소에 살아야 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이모와 이모부를 증인으로 적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다만 실제로 이모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청으로 대출 회수, 기한이익 상실,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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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아파트 대출 관련질문이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이나 대출이 항상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분양,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대체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핵심이라 유주택이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어서 가점제에서 크게 불리하고, 지역이나 주택형, 추첨제 비율, 1순위 제한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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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지급, 보험계약 해지, 불완전판매, 담당자 처리 지연 같은 문제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민원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민원·신고, 민원신청, 본인인증, 금융권역 보험 선택, 보험회사명 입력, 민원내용 작성, 첨부파일 등록, 제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민원·신고 메뉴 아래 민원신청, 민원조회,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사기신고 등 메뉴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금 분쟁이면 민원신청을 선택하고, 설계사의 허위설명이나 모집 과정 위반이면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도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음성파일은 민원 작성 마지막 단계의 첨부파일 또는 파일첨부 버튼에서 올리면 됩니다. 휴대폰 녹음파일이면 파일명을 2026-06-07_보험사담당자통화.m4a처럼 날짜와 내용을 알 수 있게 바꾸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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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를 통한 DB추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라이브 방송에서 섹터 분석과 시황 해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손절가, 익절가, 개인별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서 운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고, 고객과의 1:1 개별 투자조언은 금지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므로, 방송 말미에 추가 상담, 추천주를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멘트는 이후 개별 투자자문으로 연결되는 표현이라 리스크가 큽니다.따라서 DB 수집 자체가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수집 목적을 유료 리딩방, 개별 종목상담, 맞춤 추천주 제공으로 설계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해당하므로 신청 화면에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성명, 휴대전화번호, 관심 섹터 정도로 최소 수집하고, 마케팅성 문자나 알림톡 발송은 별도 선택동의로 분리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업체, 파기기준, 수신거부 방법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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