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로건물주와대립중입니다..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고, 누수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점유자의 불법행위로 각각 또는 함께 배상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상대방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누수 당시 사진·영상, 카드기·테이블·프린터·컴퓨터·공유기 등의 고장 또는 침수 흔적, 수리견적서, 새 카드단말기 비용, 예약취소 내역, 당일 매출감소 자료, 건물주와 주고받은 카톡·통화녹음, 윗층 정수기 철거 및 새 세입자 사용 관련 경위 등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서면 형태로 수집하고 확보하여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 기간이 이미 작년 9월에 끝났고 계속 영업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차인인 귀하는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보았고,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도 건물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후 효력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액사건(손해액 3천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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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행정사 수수료는 법정 필수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법적으로 예정된 것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실비이고, 일반중개계약서도 거래계약 성립 시 지급하는 항목을 중개보수로 두면서 실비만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받는 구조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명칭이 어떻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넘길 수 없고, 별도 명목으로 우회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참고로 행정사는 원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행정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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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규대출30프로 에 소액결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채무 30%” 기준은 신청인이 조정에 넣고 싶은 채무만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봅니다.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실제로 ‘채무’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워크아웃에 포함시킬지와 별개로 신규채무 30% 판단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폰요금을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중이고 소액결제도 이미 모두 결제되어 남은 채무가 없다면, 그 부분은 통상 “남아 있는 채무원금” 문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잔존채무가 무엇으로 조회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포함 안 시킬 거니까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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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등 퇴원시 돈이부족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마다 다르지만, 퇴원수속 시 돈이 부족해도 바로 원무팀에 말하면 카드 결제, 일부 선납 후 잔액 추후 납부, 분할납부 약정, 사회사업팀 연계 지원을 검토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납부가 어려우면 의료사회복지팀 상담을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도 진료비 지원 상담이나 후원기관 연계를 운영합니다.다만 분할납부를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허용 여부는 병원 내부 규정과 환자 상태, 금액, 보호자 유무, 보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입원약정서 예시에도 진료비 미납 시 병원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병원은 미납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추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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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룸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권한서류가 있는지이고, 동시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전세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원룸이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무허가 증축, 주택이 아닌 용도는 아닌지 꼭 보셔야 합니다.이는 향후 보증금 회수, 전입, 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계약서에는 주소·면적·보증금·월세·관리비 항목·납부일·계약기간·중도해지 조건·원상회복 범위·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등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히 누수, 곰팡이, 보일러, 옵션 고장, 주차 가능 여부, 인터넷 설치, 소음 문제는 입주 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특약에 입주 전 하자 수리 완료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직후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계약 전 위험 점검과 계약 후 권리보전이 모두 중요합니다.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 잘 체결하시고 입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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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핸드폰을할부기계값을완납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기할부금 50만원을 먼저 완납하더라도 남는 통신요금 미납 270만원이 있으면 발신정지·직권해지·추심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신사들은 약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을 두고 있고,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 예정 알림과 연체정보 제공 절차를 운영하며, KT 안내자료에도 미납요금이 전액 납부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따라서 기기값만 먼저 갚으면 채권추심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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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법원에 신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 자체는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두 번 갚는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원채권자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에서 실제 변제·대위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바뀌거나 권리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나중에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는 “장래구상권” 채권을 별도로 적어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은 개인회생에서 파산절차의 관련 규정, 특히 같은 법 제430조를 준용하고, 제430조는 주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아직 전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보증이 실행되어 대신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채권자로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미리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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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재소송 제기 시 보증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소송이 귀하에 대한 2016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채무자인 누나의 채무가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질문자 께서도 그 시효완성을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 쪽 시효가 별도로 중단되어 아직 살아 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있고, 예외는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후에도 따로 갚겠다고 명시하는 등 부종성을 깨는 특별한 사정이 둘째 질문과 관련해, 질문자께서 보증인이었다는 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새로 처음부터 입증할 문제라기보다, 2016년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이 귀하를 보증채무자로 판단하여 승소한 것이라면, 원고가 보통 그 확정판결과 전소 기록을 제출할 것이므로, 지금 질문자에게 보증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소 판결문, 전소 소장, 청구원인, 송달내역(공시송달 포함), 누나에 대한 전소 확정일과 이번 소 제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주채무 시효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운영되므로, 소장에 계속 연 15%로 적혀 있다면 최소한 2019. 6. 1. 이후 부분은 12%로 정정되어야 하는지는 꼭 따져보실 필요가 셋째, 원금은 인정하되 이자·지연손해금만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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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중복 적용은 어렵고, 둘 중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다자녀 혜택의 세부 신청창구나 제출서류는 부산시·구청 기준을 따르더라도, 취득세 감면의 중복 여부 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국 공통 규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우도 현재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이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지만 역시 같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구조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원 + 다자녀 감면 70만원 = 210만원처럼 더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전기차 감면만 적용되어 최대 140만원 한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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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미수령 시 처리 절차 및 반환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공탁금은 피공탁자(수령권자)의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고, 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통상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조건부·반대급부부 공탁은 그 조건 성취 또는 반대급부 이행 시부터 기산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종류와 회수제한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공탁승낙을 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공탁원인이 소멸했거나 착오공탁 등 법정 회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고, 회수청구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이 심사하여 인가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반환은 “공탁자 신청만”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사유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공탁의 성질상 이미 피공탁자가 권리를 취득했거나 회수제한이 붙은 경우에는 피공탁자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서면이 사실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처럼 회수제한이 붙는 유형은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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