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정의무라기보다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에 가깝지만, 이미 그렇게 정리하셨다면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상,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낸 임차인이 아니라 중개용역을 공급받는 기존 계약당사자, 즉 통상 임대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종도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현재 기준 중개보수는 지역별 조례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오피스텔 요율이 적용되고,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이내가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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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정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명만으로는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현재 정보만으로 “근로자 주장처럼 무조건 5인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운영 실태가 꼬여 있으면 파견법 위반 또는 위장도급 신고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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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블랙박스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질문자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이며 상대방이 뒤늦게 우회전하다 조수석 뒤쪽 측면을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대0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험실무와 법원 판단에서는 선진입 여부뿐 아니라, 질문자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진입 전 감속 여부, 충돌 회피 가능성, 도로 폭, 시야 확보 상태 등을 함께 보므로, 직진차라도 현저한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므로, 선진입 직진차를 측면으로 친 경우 상대방에게 중한 과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안이고 100:0 주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상에 나타난 진입시점·속도·충돌위치가 핵심이므로, 상대가 계속 20% 과실을 주장하면 블랙박스 캡처와 함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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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탄핵이 어려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탄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상 하원은 단순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파면은 상원에서 재판을 거쳐 재적이 아니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므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최종 파면 결정만은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은 한국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정족수(6인) 위헌심판 중심이라기보다, 정치기관인 상원이 최종 판단하는 정치적 책임 절차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커 보여도, 상원에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으면 파면결정의 정족수에 도달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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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를 당한 후 민사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절도·훼손·무단운행이 결합된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라서, 미성년 가해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른 공동가해자 2명과 일부 합의를 했더라도 전체 손해가 그 금액으로 다 전보되지 않은 한 부족분에 대해 나머지 가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청구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손 자료가 더 있으면 증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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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도 최소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질문자 본인 발언까지 녹화에 들어 있으면 남자친구만이 아니라 질문자에게도 별도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또는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화·비하하는 표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 발언 중 “니엄마 똥걸레, 느금마 똥행주” 류는 매우 저급한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통매음 표현처럼 성기·성행위·구체적 성적 행위 묘사가 드러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 질문자 부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쪽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 발언 중 “보지”, “클리토리스”, “요도구녕”, “손가락 쑤셔 처박는다” 같은 표현은 성적 부위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최근 판례 흐름상 통매음 성립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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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 증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상속권을 전제로 언니에게 직접 1억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그 1억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당시 증여가 질문자님에게 1억을 지급하는 부담부증여였다는 점이 증여계약서, 확인서, 문자, 녹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1조). 이미 어머니가 조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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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급성백혈병 공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 관하여는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재는 우선 군인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으로 다투고, 이후 전역(또는 6개월 이내 전역 예정) 상태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신청 자체를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함정 근무를 오래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AML과 연관성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인자는 벤젠 등 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쪽이어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 중에서는 페인트·신나·솔벤트 노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레이더 근접·교대근무·수면부족·장시간 근무는 보강사정은 될 수 있어도 단독 주된 근거로는 상대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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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원금은 다투지 않고 지급 의사가 있으나, 이자·지연손해금은 감액 또는 조정을 희망하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를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법원이 단순한 경제사정만으로 이미 확정판결에 기초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재량 감액해 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같은 사유만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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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와 계약 플랫폼에 대한 위반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사용자가 곧바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대로 에이전시·플랫폼 측에도 정산 미이행, 지원의무 위반, 자료 제공 지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같은 부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동시송출 금지 조항이 있었다 해도, 그 문언이 “같은 기기만 금지”인지, “기기와 무관하게 동시 방송 전부 금지”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도 자동으로 전액 유효한 것은 아니고, 민법상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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