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무허가 옥탑방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다만 다세대건물의 옥탑방은 특정 호실 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옥상 또는 공용부분을 불법 증축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8개 호실을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단독 임대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 주민센터에 해당 주소로 옥탑방 전입신고가 실제 가능한지 확인하고, 등기부상 9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옥탑방 임대권한 확인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철거명령 발생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을 받아두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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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 통장주에 남아있는 돈은 누구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에 남아 있는 7천만 원은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통장명의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어 남아 있는 돈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따라서 2심에서 남은 7천만 원이 피해자들의 송금 피해금에서 유래한 돈이고, 통장주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통장주가 최소한 그 잔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돈의 소유권이 곧바로 특정 피해자에게 있다기보다, 통장주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할 금전채무가 있는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29명이라면 각 피해자는 자기 송금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잔액 7천만 원이 피해액 전체보다 부족하면 피해자들 사이에는 압류, 추심, 배당 또는 피해환급 절차상 경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돈이라고만 단정하여 청구하여 반환 받기 까지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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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월6회 알바 하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가 하루 8시간씩 월 6회라면 월 48시간, 월 6일 근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월 60시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인데, 월 6일, 48시간이면 이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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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세탁기 배수호스, 세대 내 배관, 전유부분 바닥 방수층 훼손이라면 위층 세대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말씀처럼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이나 외벽, 슬래브, 공용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보수해야 할 공용부분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지금은 세탁기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인 확정 전에는 사용 시 누수 여부를 테스트하고, 공용부분 균열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 요청 및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부담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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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의사가 분명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5천만 원을 지금 삼남과 두 딸에게 각 1/3씩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지만, 장남, 차남, 사남이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자녀 6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6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1/12 수준이며, 어머니 재산이 7천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각 자녀의 유류분은 약 583만 원 정도가 출발점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112조). 다만 장남, 차남, 사남이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시아버지가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으로 바로 공제되지는 않아 그 자금 출처와 증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세 측면에서는 성년 자녀가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 원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라면 각자 공제한도 안에 들어 증여세 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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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중인데 건강때문에 판산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라도 건강 악화로 앞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 배당 대상이 되지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와 6개월 생계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고,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보증금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만 보호될 수 있어 전액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차량도 본인 명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이지만 500만 원 미만의 오래된 생계형 차량이라면 실제 환가 실익이 적어 처분하지 않게 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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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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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환급없이 세금을 더 내고 있어 힘듭니다. 환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혜택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되는 구조라서, 환급 자체보다 최종 세금을 줄이는 공제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인가족이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배우자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 가능한지 점검하시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리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연금저축, IRP 납입,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입니다. 특히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연 1천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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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 부족이면 투표를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뒤 투표소를 닫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실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는 마감 전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정상투표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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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답답해서 올립니다 답변기다릴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심사 통과되어 체결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권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추가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처럼 법원 결정으로 모든 소송과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체결이 되면 채무조정 확정통지서나 합의서를 해당 채권자와 법원 사건에 제출해 소송 취하, 집행 취하,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되어 출석까지 하셨다면 일단 법원의 후속 통지를 기다리되, 채무조정이 체결되면 즉시 그 결정문을 재산명시 사건 법원과 채권자에게 제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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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 요양원 개원시 필수인력 서류준비 필요목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상세한 검토는 추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9인 요양원 필수 인력은 실무상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또는 협약의료기관 체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4명 이상,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을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은 50명 이상부터, 사무원과 관리인도 50명 이상 기준이라 49인 정원만으로는 필수는 아니고,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필요하며 급식위탁 시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세탁 전량 위탁 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정관과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운영규정, 대표자와 시설장 결격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와 자격증 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가스안전검사확인서,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건강진단서, CCTV 배치도와 성능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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