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항고이유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장에 항고이유를 함께 적어 제출하면 별도의 항고이유서를 반드시 따로 낼 필요는 없고, 이유가 길면 항고장 1부와 항고이유서 1부를 별도 문서로 붙여 내면 됩니다.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원 제출용 원본 1부와 상대방 송달용 부본 1부, 상대방이 1명이면 각 2부씩 준비하면 되고, 전자소송이면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민사, 가사 결정에 대한 일반 항고라면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43조). 다만 민사집행 사건의 즉시항고는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더 짧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건명이 민사, 가사, 집행, 형사, 검찰항고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기한이 불안하면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간단한 이유라도 함께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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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5월 29일 합의종료, 이삿짐 반출, 하자업체 2시간 확인, 임대인의 비밀번호 변경과 조명공사 착수까지 있었다면 주택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이후 3일 뒤 추가로 주장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그 하자가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젠다이 백화현상, 곰팡이, 냉장고장, 벽지 까짐 등은 발생 원인과 기존 상태, 사용기간, 환기와 시설 노후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전액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과도한 공제를 주장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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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관련 재산 청산가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에서 배우자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당연히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과 달리 상환능력 심사 성격이 강해서, 채무 감면 범위와 분할상환 기간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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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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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안은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는 것은 맞지만, 수용실마다 에어컨을 달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제 의견을 전해드려보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만 볼 사안은 아니지만, 피해자 지원과 교정시설 냉방 예산이 균형 있게 설명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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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처럼 매매계약도, 계약금 지급도, 소유권이전도 없는 상태라면 기존 집주인이 단순히 실거주 예정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임차인이 먼저 갱신요구를 했더라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거절 기간 안에 주택을 양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다툴 수 있지만, 만기일 2026. 10. 21. 기준 갱신거절 가능기간인 2026. 4. 21.부터 2026. 8. 21.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그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집주인에게 매도 예정만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갱신요구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자 등의 메시지를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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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인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언짢으실 일로 모욕죄 고소여부를 따져 볼 수는 있으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공연성(DM 일대일 메시지),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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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의아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쉽지만 ,57만 원이 나오는 구조는 이상하다기보다, 근로소득에 무인카페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그 300만 원이 남편분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추가 과세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16.5% 수준이므로,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이면 대략 49만5천 원 전후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여기에 세액공제 재계산 등이 겹치면 57만 원도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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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기록 미국 이스타 비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통매음 기소유예만으로 ESTA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STA의 범죄 관련 질문은 현재 범죄로 인해 중대한 재산손해,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범죄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은 ESTA 승인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관이 판단하며,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영사가 미국 이민법상 비자 부적격 사유를 따로 심사하는 점에서 완전히 안심할 것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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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어머니와 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자님만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한정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아버지 재산 1,300만 원, 채무 700만 원, 장례비용 1,500만 원을 기재하고,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문자영수증, 모바일 결제내역 캡처 등을 출력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은 통상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부의금이 있었다면 먼저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상속재산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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