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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해당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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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외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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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에 빌린 돈도, 2021년 7월 7일 이후에는 이자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의 이자는 25%까지, 그 이후는 20%로 제한됩니다.
법률 /
금융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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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명백한 금전적 손실(매출하락),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결근, 업무태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며, 실제 인정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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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KT의 번호 변경 고지 누락은 과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은 영업 손실 발생의 근거 및 그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KT측에서는 미사용 요금 전액 환불 수준을 손해배상안으로 제시할 여지가 있고, 질문자는 실제 피해입증 자료 있어야 추가 배상 협의 나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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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그냥 계좌의 금액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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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적발 사례가 다르나, 말씀 대로 위조 화폐의 사용시에 수령한 판매점이나 이용자가 육안 등으로 확인하여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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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우선 사용하신 다는 점에서 반환 해야 할 보증금에서 선공제를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보증금의 변호사 비용 선공제 즉, 임대인이 소송 판결 확정 전 또는 금액이 확정되기 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발생·확정된 손해 및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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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했다면(여성용 M사이즈, 실측 사이즈 등), 이후 속였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 구매자의 착오(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구매, 본인 기준의 사이즈 오판 등)는 구매자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허리 34인치냐?”라는 질문에 “M사이즈니까 맞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허리 34인치가 맞다"고 정확하게 실측치를 답한 게 아니라, 단순히 M사이즈라고만 안내한 경우라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중요한 부분의 착오나 사기, 기망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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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적어 보이며, 내용증명 우편 내용으로 적절히 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리적으로도 단순 사고에 대해서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또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업무상 통상적 사고로 보고,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구나 회사(사용자)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손해를 처리한 경우, 그 시점에서 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가 그 근거가 약한 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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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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