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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모욕이나 명훼에 걸릴만한 글인가요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한 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이라고 보면, 특정한 업체를 기재한 것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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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상대방(채무자,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법원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해당 주소로 보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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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경우, 민형사상의 절차에 관한 합의를 통합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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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각할 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종 사업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고철 매매 업자가 반드시 매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철스크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 과정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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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페이백 카드사별로 카드번호 입력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생페이백은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카드사별로 따로 신청하거나 여러 개의 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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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법원별로 일정 명의 판사님이 무작위 순번으로 검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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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 계약을 새로운 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가 몰래 별도 법인 설립 후 기존 회사 주거래처 계약을 빼앗은 경우의 업무상배임에서 ‘피해액 산정’은 실제 고의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금액은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새 법인(B)으로 넘어간 매출액 전액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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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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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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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임차 상가에 일반개인사업자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또는 "추가 업종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이 추가 허용되는지 임대인(건물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현 주소(음식점 주소)로 통신판매업(쿠팡스토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추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 새로 등록 필요).음식 판매 업소에서 보관/포장/배송되는 상품이 음식이 아니고 일반 상품(비식품)인 경우에는 위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배송)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식품판매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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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이전 등기는 등기소를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하남)의 이전 등기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남에 있는 지점의 이전등기라면 경기도 하남을 관할하는 등기소(예: 하남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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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주요주주 변경 공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법인이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예: 대주주가 5% 이상 지분 변경 등)에 해당하면 주요주주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5% 이상 보유자가 되거나, 기존 주요주주가 보유비율을 1% 이상 조정한 경우 등은 '주요주주 보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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