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부당한 처분시 불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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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계약 및 연장 당시부터 과도한 근저당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웃 대상의 허위 해명, 공과금 체납 후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무고죄가 안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미 다른 대규모 채무가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 등 기망행위 입증 자료 등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② 처벌 목적, ③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신고이며,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합니다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민사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수단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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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 '포인트 승부 예측 및 배분' 시스템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유료 충전의 첫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면, 현금으로 충전 가능한 포인트를 승부 예측에 베팅하고 배분받는 구조는 환전 기능이 없더라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발생하므로 형법 제246조(도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두번째 무료 케이스인 경우, 이와 달리 유료 결제나 현금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순수 커뮤니티 활동으로만 획득하는 무료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도박죄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그러나 형사상 사행성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베팅과 배당의 오락을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게임물'의 정의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커뮤니티 내 단순 이벤트성 기능이라 하더라도 베팅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도박, 사행성 조장물로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지양하시고, 두번째 방안으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기능의 등급분류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적법성을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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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바로재취업시 연말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절차: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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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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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함은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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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법인은 4번(1, 4, 7,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다르며, 6개월 치 매출을 묶어 신고합니다. 건물주(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예: 건물 수리비 등)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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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 배상금은 정해진 법정 비율이 없으며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이행 거부 태도, 채권자의 피해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원 복귀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인 1일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6인 합계 12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간접강제 신청 시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산출 근거와 과거 수당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최종적인 1일 배상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하여 이행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행을 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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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최초 원금인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증여일(계좌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부모님이 자녀 이름만 빌려서 운영한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초 원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 모두 포함된 나중의 계좌 잔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큰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다행히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체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한을 훌쩍 넘겨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초에 2천만 원의 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자녀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굴려 발생한 주식 수익은 온전히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 상태이든 나중에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이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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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과 법무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03조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는 경매 신청을 위해 반드시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 액수가 큰 신축 빌라의 특성상 안전한 권리 분석과 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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