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으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9월 11일 일정에 반드시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실제 명도와 동시에 하면 됩니다. 4월 초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사유 없이 보증금 인상 등 조건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갱신 효력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지금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5월 20일 통지는 해지통지로 보아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처리하며, 9월 11일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월 20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임대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 철회라기보다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보는 것이 맞고, 그 경우 계약 종료일은 5월 20일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8월 20일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로 8월 30일 퇴거를 승낙했다면 8월 30일 합의해지로 정리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다시 9월 11일로 일방 변경한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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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유치원 투표장 차량 지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보가 선거인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교통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보호센터 차량으로 어르신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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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실효후 재신청 대기중인데 파산이나 회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2년째 수입이 없다면 신복위 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해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 또 실효될 위험이 있고, 개인회생도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반복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신복위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요구합니다.반대로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직이고 지인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면책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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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중 1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13, 자녀 5명이 각 2/13씩이고, 집을 팔아 1억 원이 남는다면 단순 법정분 기준으로 어머니 약 2,307만 원, 자녀 각 약 1,538만 원씩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절차는 먼저 아버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세 자료, 치료비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 안 되는 형제를 포함해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담보대출은 현재 등기명의가 돌아가신 아버지라서 사실상 어렵고, 상속등기 후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지분권자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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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무사가 어디까지 하고 수수료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매수인이 별도로 의뢰하거나 같은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까지 맡기로 견적을 낸 경우에만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매매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상 은행 지정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 나와 이전등기 서류까지 같이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 부담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으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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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리뉴얼 관련 부분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번뿐인 결혼식에 식장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우선 기원합니다. 리뉴얼된 홀이 단순히 기대와 다르다는 정도라면 전액 환불이나 계약해제를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자들에게 보낸 조감도와 실제 홀이 상당히 다르고 7, 8월에야 샹들리에를 추가한다면 6월 예식자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홀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일부 감액, 추가 장식 제공, 서비스 업그레이드, 일부 환불을 요구할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식이 임박해 실제로 다른 홀을 구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싸워 전면 해제하기보다 웨딩홀에 조감도, 리뉴얼 공지문, 현재 사진, 샹들리에 추가 예정 안내를 근거로 6월 예식자에게는 미완성 상태 제공에 따른 금액 감액 또는 대체 혜택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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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도장 날인 한국어도 된 법인 사용인감 날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어로 된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통상 큰 문제는 없지만, 인보이스 상단의 회사명, 주소, 사업자 정보, 수출자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해외 바이어, 포워더, 은행, 신용장 거래에서 영문 서명이나 회사 영문 스탬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장 옆에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영문 서명, 이름, 직책을 함께 적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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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사자가 자기의 계정으로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보다 먼저 열어보면 '도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당사자가 자기 전자소송 계정에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면, 그것이 본인에게 송달된 전자문서라면 그 확인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따라서 도달 처리되지 않으면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겠다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미확인 송달문서, 판결정본, 송달문서 확인 같은 메뉴에서 열람하면 시스템상 확인 기록이 남고, 상소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열어보지 않는다고 무한정 늦출 수도 없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선임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게 하고, 그 PDF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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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메시지 통매음 사진 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고 이후 캡처본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이용한 상대방의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다만 본인이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불리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요구, 대화 전체 흐름, 즉시 삭제, 금전협박 정황이 중요합니다.실제 대부분의 경우 공갈이 위의 사안처럼 미수가 된 경우에는 실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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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이나 상대방회사로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여동생 내외의 회사에 고소 사실, 상해 사실, 주재원 출국 문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관계가 진실이더라도 제3자인 회사에 형사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위라 공연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아울러, 미국대사관에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비자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정식 대응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출국 예정이고 수사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자료, 주재원 발령 자료, 출국 예정일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소환조사, 출국금지 요청, 필요시 체포영장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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