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통사고 사람이랑 접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크게 불안해 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 하셨으므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선제적으로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더라도 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인 합의금 문제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만약 종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 금액이 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처럼 사고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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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확정신청을 여러번 할 때 서로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절차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집행비용은 종전의 확정결정과 별개로 다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전에 확정된 집행비용은 그 결정 자체가 이미 독립된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므로 새로운 신청 시 비용계산서에 중복하여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따라서 이번 추가 신청서의 비용계산서에는 새롭게 지출된 추가 집행비용의 내역과 금액만을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명확히 산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란에 종전에 일부 비용이 확정된 사실과 이전 확정결정의 사건번호를 간략히 언급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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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수정 시 계약서 작성 부분?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약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 주요 조건의 변동 없이 근저당 말소 날짜만 추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부여받은 확정일자의 효력과 순위는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안내처럼, 아직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즉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해당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쳐 대항력까지 취득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부동산의 안내 내용에 따라 전자계약으로 특약을 보완하시되, 추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종전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최초 계약서와 특약이 추가된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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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여러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관청이 추징할 수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더불어 포탈 세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역시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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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 이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성범죄의 고의가 조각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피의자의 변명만으로는 고의성을 쉽게 부정해주지 않으며, 만남의 경위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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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발신자가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라는 특정된 한 사람에게만 사적으로 통화하여 이야기한 경우, 두 분의 친밀한 관계상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안내처럼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 맞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신고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속 시원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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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분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며, 수급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수령하시는 연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이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해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및 제64조의2). 그리고 분할연금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전 배우자 역시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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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위 총무이사의 권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총무이사'는 법적으로 '이사'의 직위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령에 명시된 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현행법령에서는 이처럼 이사의 역할을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결재권을 행사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는 각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직접 열람하여 이사 관련 직무 조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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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원인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청구원인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기망 사실, 확약서 미이행,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일련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을 명확히 서술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에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동에 대한 서술을 일관되고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 즉 소유권 상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따라서 법원 감정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제 시세를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향후 계획하신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실제 시세와 기망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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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회 해임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합의 이사들이 부당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사회라는 기구 자체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총회 의결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이사 개인들을 임원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셨다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적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대의원 동의와 무관하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도 해임 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특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결론적으로 대의원 3분의 2 요구로도 적법한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쉬운 조합원 10분의 1 발의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니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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