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계약 당사자간 장기간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또다시 합의(해제/해지)에 의해 끝나거나,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이행 불능, 소멸시효, 특별한 사정)로 소멸합니다. 따라서,서로 연락 안 하고 1년이 지났으니자동으로 계약이 취소(해제)된 걸로 본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자동 취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인데, 양쪽이 이행을 안 한 상태”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다만 장기간 서로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은 추후 분쟁시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지금 상황만으로는 어느 일방이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9
5.0
1명 평가
0
0
sotwe로 비로그인 시청/구글 로그인후 이미지검색후 썸네일시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소지한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없고, 북마크만 잠깐 눌렀다가 바로 해제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0
0
목사는 특수폭행 전과 1범이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전과 1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대원 입학·졸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학하시려는 각 학교/교단의 기준과 면접/서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9
0
0
임차권등기 신청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일을 2021.12.01.로 본다면, 1차 계약기간: 2021.12.01. ~ 2023.11.30.이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기간만 연장) 되었다고 보면, 2차 계약기간: 2023.12.01. ~ 2025.11.30.따라서, 현재 계약의 만기일은 2025.11.3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임대차 종료일) = 2025.11.30.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일 때,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만기일 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것이 확실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반환 의사가 없거나, 라는 정황이 뚜렷하면, 만기 전 준비해서 만기 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0
0
아파트 내에서 세대주 2명 이상 가능한 방법 있으라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호수)’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등록됩니다.다만,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대주가 2명”이라기보다는, 같은 집 주소에 세대(가구)가 2개라서,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1명씩 생기는 구조입니다.예로 들은 사례 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하우스 메이트, 쉐어하우스 등)‘동거인’이 아니라,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2세대 생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원룸을 둘이 나눠 살지만, 생활비를 완전 따로 쓰고, 가족도 아니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 → 1주소에 2세대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5.0
1명 평가
0
0
구글썸네일에서 하단에 저장하는기능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저장/시청/구입/소비” 자체가 불법입니다.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기기에 저장한 것도 아니며 순간적으로 구글 내 “저장/북마크”를 눌렀다가 곧바로 해제한 상태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실수성 클릭/잠깐 북마크 후 해제까지를곧바로 “불법 소지”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특히 고의로 수집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없고, 곧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통상 “악의적인 이용자”로 보기는 힘든 케이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5.0
1명 평가
0
0
써론오프로드 타도되는지에관한 질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0
0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사 중에서 선임/사임)만 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이사회 의사록(사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 준비하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19
0
0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예시로 직접 작성은 가능하며,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등기 및 분쟁, 서류 반려 방지 차원에서 법무사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19
0
0
우회전을받아 진입햇는데 전방 앞차가 서있길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중 뒤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방침일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굳이 “쌍방 과실”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9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