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주소·서명이 적힌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금융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같은 명의도용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험이 즉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계약서 분실 사실 등을 미리 알려 주의를 요하도록 하시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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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 혐의가 불송치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입증되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엠프를 들어 손상시킨 경위와 CCTV, 당시 진술, 견적서 등을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과실 여부 , 인과관계, 손해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인 원고측이 하여야하는데 위의 사정으로 보면 금액 대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버스킹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 또는 일실수입 주장의 영역이어서, 실제 공연 예정 내역, 과거 공연수입 자료, 취소된 일정, 엠프 없이는 공연이 불가능했다는 사정까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위자료는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로 잘 인정되지 않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엠프 수리비 외에 별도로 100만 원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라며, 실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소송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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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한 부동산 매매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심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매수인 측 법무사·은행이 관여하여 질문자의 주담대금 중 일부가 먼저 매도인의 기존 대출은행에 상환되어 근저당 말소서류를 받고, 나머지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법적으로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기존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보통 말소서류와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68조)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기존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보통 말소서류와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68조)실무상 귀하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 전액을 먼저 매도인에게 그냥 송금하는 구조라기보다, 잔금일에 자금이 기존 근저당 상환후에 말소서류 확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잔액 지급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아울러, 현실적인 우려와 계약서 작성 팁을 알려 드려보면,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시설이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LTV, 주택수 산정, 실거주·용도 요건을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약으로 대출심사 후 탈락되는 경우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대금은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서에는 최소한 잔금일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기존 근저당 전액 상환 및 말소, 말소 불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매매계약 잘 체결하시고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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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기가 다소 애매하게 맞물려 있어서 일어난 질의사항으로 국방부 훈령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려 보겠지만, 실제 사안은 정확하게 학교 측과 병무청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방부 훈령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직 학교 전산상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남아 있다면 당장은 학생예비군으로 보는 것이 맞고, 반대로 이미 학적상 초과학기라면 학생예비군 대상이 아닙니다.귀하 사안처럼 해외교환·유학 학점 인정이 아직 미확정이라 졸업 가능 여부가 뒤늦게 정리되는 경우, 실제 판단기준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보다 그 시점에 학교가 어떤 학적상태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3월 현재 학교가 귀하를 일반 재학생으로 두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학생예비군 편성을 유지할 여지가 크고, 3월 말 또는 4월 초 학점 인정 후 학교가 학적을 정정하여 수업연한 초과자 또는 졸업사정 완료자로 바꾸는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류해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 정확한 훈령 명칭입니다. 위의 사정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벌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학교가 초과학기로 처리해 두었는데 학생예비군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지역예비군 전환 대상이므로 바로 학교 예비군 담당부서와 관할 예비군중대에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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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연간 세전소득이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기준으로는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입니다. 가구 수는 보통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2인을 기본으로 보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 인원까지 반영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재산 보충은 가능하고,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인정 재산에 대하여 연 5%를 소득으로 환산하며, 예금 등은 통상 10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가 인정됩니다. 또한 가족소득 합산도 가능한데, 범위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또는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최근 1년 소득·재산으로 제한되므로, 부모 소득을 쓰려면 같은 세대여야 하고 형제자매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사전에 여러 요건 등을 미리 확인 및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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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저도 실질적 집행은 안하는데, 무기징역과 사형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1997년 경부터 사형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제 형법상 최고형은 아직은 사형이 맞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 즉 사형제와 무기징역의 차이는 실제로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가석방의 가능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계속 수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는 둘 다 장기 수용 상태가 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고 사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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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와 HPV 감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형사적으로도 성병 감염은 원칙적으로 상해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 상해죄 검토는 가능하나, HPV는 잠복기와 감염경로 특정이 어려워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보균 또는 위험을 인식했는지”와 “감염원이 사실상 상대방으로 수렴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바로 단정하기보다, 산부인과 진단서·검사결과지, 정신과 진료기록, 교제·성관계 시기, 상대방의 성매매 자인 카톡, 상대방 HPV 검사 관련 발언, 본인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 뒤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역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익여부를 신중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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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의신청으로 채권자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적 제출의무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자료제출명령의 경우에 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법원 밖에서 임의로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3년 전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 제출명령이 없는 이상 이를 채권자에게 임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서면이나 집회에서 법원이 요구한 기간은 이미 전부 제출했고, 추가 기간은 쟁점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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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귀하처럼 “대출 실행”을 믿고 속아 지시에 따라 송금·상품권 전환·소액결제를 반복했고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카톡 자료와 신고 경위가 남아 있다면, 핵심은 처음부터 공범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중간에 비정상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변론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현재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된 상태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좌 제한과 피해자들로 부터 민사소송 등의 피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형이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부터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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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는 수리비·상당한 렌트비 등 현실손해가 중심이므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가 전보되었다면 추가 합의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특히 이 사안에서 합의를 해도 이미 확정된 벌금·벌점이나 사고기록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한다는 상대방의 압박에 밀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즉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반드시 응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으로 우선 대응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이라는 자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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