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경우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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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인 자는 고소나 진정 등의 취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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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무죄 입증가능할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자 측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증거와 관련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조서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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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이행 종료 시 원계약의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질의 주신 사항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이 작성한 수수료 지급계약 및 해당 우선 충단 조건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계약을 해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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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일단 위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서명 등의 날인 위조) 그러나 추후 각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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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위의 계약의 성질을 살펴서 위의 폐업사실이 계약 이행에 하자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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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의 관련 연락 메시지 등과 송금 내역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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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그림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제작 등에서 미리 약정을 하여 정리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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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목적의 가설건축물 승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설건축물 공사중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바, 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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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법인 즉 회사에 대한 채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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