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미만 할부 취소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문자 내용도 일응 맞는 내용이기는 하나 할부거래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거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같은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재화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단순 시착 정도이고 상품가치 훼손이 없다면 반품에 따른 환불 및 카드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다만 신용카드 20만원 미만 할부거래는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을 하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카드사에 직접 법적 항변을 하기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그래서 질문자의 사안은 카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라기보다, 우선 판매자 반품승인 절차로 취소가 진행되는 사안이나 판매자가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면 네이버 고객센터, 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위반 문제로 환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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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담당자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무과실과 자차·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실제 불이익 없음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표준약관상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먼저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일단 자차로 처리하면 20만 원을 우선 부담시키는 실무는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상대방 100% 책임이 확정되어 구상이 완료되면 그 자기부담금도 돌려받는 구조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사고정보 자체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료 산정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사고경력 반영 방식에 따르므로 “추가 페널티는 없다”는 말도 서면 없는 구두설명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비율 0:100 처리 여부,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 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할인할증·사고건수 반영 없음 여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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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형이 R차처럼 생겼는지가 아니라, 실제 형식과 성능이 법적으로 전기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고, 최고속도 120km/h급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등록대상 이륜차로 보아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무등록 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문제로 단속될 소지가 크고, 형식승인·사용신고·보험 가입 까지 필요해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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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못한거 같다는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표현만 놓고 보면,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 것 같네”는 특정인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실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표현에 가까워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문구 자체만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쟁점이고, 그마저도 현재 표현 수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회적으로 “못한다” 정도를 말한 수준이면 통상은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역대급 폐급”, “사람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경멸적·인신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은 올라갑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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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지만, 판례상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엠프를 방어도구로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엠프의 크기·무게·사용방식, 들어 올린 뒤 휘두르거나 바닥이나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돌시킨 경위,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다만 현재 경찰이 CCTV와 진술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상, 재물손괴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신청서에는 CCTV의 구체적 장면, 엠프 사진과 수리견적,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누락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 인용율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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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댓글이 고소먹나요? 명예훼손으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백신에 대한 전반적 비판만 적은 것이라면 보통은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식별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도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표현 전체의 취지로 구별한다고 봅니다.코로나에 대한 전반적 비판자체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취지상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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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가족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중환자실 환자를 임의로 퇴원시키거나, 곧바로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해서 병원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법상 연명의료에 해당하고, 이를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하며,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의사나,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한 가족 전원 합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보호자 요구만으로 바로 퇴원·장치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중단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중대하니, 오늘 바로 병원 원무과·사회사업팀·주치의에게 연명의료결정 절차와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129에도 즉시 전화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고, 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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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장(사무직원)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서류정리, 일정조율, 단순 연락전달, 접수 보조 같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고 합의조건을 실질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변호사에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두고 있고,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단순히 “변호사님 입장은 이렇다”, “연락을 달라”, “일정을 잡자”는 수준의 전달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평가를 전제로 압박하거나 합의금·형사처리 방향을 놓고 사실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문제 결론적으로, 사무장이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전달·일정조율을 넘어서 실질적 협상이나 압박이라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의 연락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녹음, 문자, 카톡을 보존해 두고, 해당 연락이 변호사 본인의 지시·관여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 삼아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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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안 해주는 곳 민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면서 등록계약서, 환불신청서, 대표자 발언 녹음 또는 문자, 소비자원 접수자료, 환불 지연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신속히 종결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면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항소심 재판에 대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2심에서 최종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일정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신중하게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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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취하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하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은 수사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관 또는 검찰청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꼭 법원 단계까지 가야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단일 법정양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본인은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취지,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합의서 작성 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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