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허락했더라도 이는 근로 소득의 처분 범위를 허락한 것일 뿐 금전 차용이라는 새로운 채무 부담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만약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법률상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41조).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으므로,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도의적 책임과 필요비 대납 등을 근거로 원만하게 변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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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 대응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조사관이 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과거 청구 건까지 엮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또한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약관 위반 다툼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만약 부당 청구로 인해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 명의의 공식적인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며, 조사관 개인의 금전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녹음 파일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및 해당 보험사 본사 감사실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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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텔레그램 해킹 대행 사기 피해 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킹할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챘다면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적인 해킹을 의뢰하긴 했으나 상대방이 실제 범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해킹의 예비·음모나 단순 의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참조). 미성년자 본인도 범죄 피해자로서 단독으로 고소할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린 후,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이체 증거를 지참하여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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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는 곳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기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우려하시는 사설 세금 환급 대행업체들과 달리,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협회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조회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정확히 환산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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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설명 주신 행위는 단순 강간미수를 넘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기수 범죄인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97조의2). 진단서의 경우 병원의 규모보다는 사건 전후의 증상 악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늘 진료를 받으시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등 증상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의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질문자님께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범행으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압박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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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갸인 사이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법인이라도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타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법정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 수준의 적정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만약 합당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담보 설정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형법 제356조). 특수관계가 없는 완전한 제3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업적 목적 없이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면 그 이자 차액이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금 대여를 원하신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적법한 이자 수취 및 담보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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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형법 제307조 제1항), 만약 단체 카카오톡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에 여친에게 돈을 받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따라서 위 법리들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추심 및 명예훼손, 협박죄를 명확히 짚어낸 정식 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어 수사기관의 공소 여부 가능성을 높여 가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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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안,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재된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부담 방식은 확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정안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피고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질문자님의 가정과는 확연히 다른 불리한 조건입니다.즉, 현재의 강제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1심에서 90% 승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승소 비율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강제조정안의 내용에 불복하신다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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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재발급 어디에가서 발급 받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소송관계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또한,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보험사에 제출하실 벌금납부영수증인 '벌과금 납부증명서'의 경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24' 혹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증명서를 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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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갱신요구권 말바꾸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법정 기한 내라면 의사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갱신요구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다만, 임차인의 거절 의사를 신뢰한 임대인이 이미 제3자와 새로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말 바꾸기(번복)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직 예비 매수인들이 집을 보고 있는 단계로 제3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입장을 바꿔 갱신을 요구해 온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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