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시 브랜드 오기재로 인한 계약 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품명에 실제와 다른 유명 브랜드명을 병기하여 구매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제품의 '품질' 및 '동일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액 심판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실제 물품 자체는 발송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의 범죄라고 까지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비이행관원에서 선지급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증빙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참조)1. 신청 요건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겪는 한부모가족.소득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미수령 요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필수 요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2. 신청 방법 및 절차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및 우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우편 제출.절차: 신청서류 심사(이행관리원)대상자 선정선지급금 입금.3. 필요 서류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판결문, 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증빙 서류.기타: 양육비 입금 예정 계좌 내역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등.4. 지급 내용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기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특이사항: 국가가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질문드립니다 거주권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입니다. 거권은 자가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 적절한 형태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적 요건(최저주거기준)을 갖춘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차 상법개정 소위원회가 어제 상정하여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맞습니다.이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회의까지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소위원회 통과는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2월 23일 예정).본회의 상정 및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칩니다 (이르면 2월 24일 전망).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합니다.시행: 법안에 정해진 날짜(보통 공포 후 일정 기간 후)부터 실제 시행됩니다정리하면, 소위 통과는 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으며,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가입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피보험자일 뿐, 급여를 얼마로 신고할지 결정·신고하는 주체가 아닙니다.따라서, 알바생이 축소신고 사실을 몰랐다면 4대보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등)이나 형사처벌은 사업주 책임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알바생이 일부러 사업주와 협의하에 허위 계약서·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한 메신저 부분도 우려하실 것 같지만, 추후 정상 공제를 하라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과거 축소신고에 공모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현재 이혼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여금 반환 관련, 법적으로 대여금이니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 단, 입증(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계좌내역·통화 녹취 등이 충분한지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즉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가 이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돈을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자료는 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데 위의 경우 사실혼이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 범위가 인정될 여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전송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 바, 이를 임의로 바로 바꾸는 건 법적 리스크가 있어 보이며, 충분한 사전 통보 및 짐 정리 기회 제공 및 이후에도 연락 시 열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카톡 등으로 남긴 뒤,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가지급금과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또는 배임)의 핵심 차이는 자금 사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위의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일정한 절차, 근거 사규 내지 내부 규칙이 있는가 등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가져갈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횡령과 가지급금 또는 자기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돈을 내 돈처럼 영구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나?이사회의 의결 절차: 정당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자금을 인출했나?담보 제공 및 이자 납부: 가지급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법인에 제대로 냈나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가관리비 연체료 부과관련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연 20% 상한)은 원칙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이에 반하여 우리 사안의 관리비 연체료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관리서비스 이용 대금을 늦게 낸 데 따른 지연손해배상(연체료) 성격이어서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연체료에 대한 관리규약·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 총회 등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경우라면 위의 연체료 부과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 내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소송은 이행 청구의 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1항은 적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2항과 같은 청구취지 즉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유형 및 청구취지는 부적법합니다. 2항은 삭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이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글 발음이 동일하다면, 영어 표기가 달라도 상표 자체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의견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서비스(업무 내용)가 충분히 다르다면, 상표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 나중에 상표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38류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분쟁 리스크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