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입금받고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2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 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220만 원 사건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을 먼저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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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궁금해요 . 재산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액을 미리 나누어 줄 때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큰 재산은 상속공제가 커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대략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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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이 질문자님이나 가족 명의인데 남편이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형사고소와 함께 근저당권말소청구, 경매절차 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집이 남편 단독명의이거나 질문자님이 인감, 서명, 위임장을 제공해 유효하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경매 자체를 막기는 훨씬 어려워지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는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40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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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비 내야되는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 후 실제로 계속 거주, 사용했는지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이사가 미뤄진 것인지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만기 종료를 전제로 협의했다면 기존 만기 종료에 합의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다만 그 기간 실제로 계속 거주하며 방을 사용했다면 통상 월세 상당액이나 관리비는 일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실비라고 한 점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월세 일할 계산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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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없이 죽게되면 재산은 어디로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이 정말 아무도 없다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남은 재산은 바로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채권자와 수증자 정리,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1058조).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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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건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할 일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준공 또는 기성 확인자료,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 미지급액 산정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상대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입니다특히 군부대 등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에 민원만 넣기보다 하도급계약, 시공내역, 미지급 사실을 붙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를 공식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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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피해자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각각 다른데, 구속된 주범 1명에게 전액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송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질문자님의 전체 송금 피해가 포함되어 있고, 주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액이 송금내역 등으로 명확히 특정된다면 그 피고인 1명을 상대로 전액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다만 법원이 피해액, 공범관계,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바로 판단하기 복잡하다고 보면 일부 또는 전부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각 송금일시, 금액, 수취계좌,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피해경위서를 표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강제할 수는 없고,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될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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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냉장고가 냉동 으로전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육점이 냉동육을 보관,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식육판매업자가 냉장육을 받아 매장 냉장고에서 임의로 냉동 전환해 냉동육처럼 판매하는 것은 위생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육판매업은 기본적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이고, 식육은 냉장,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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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전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 자체는 폐업하고 새로 낼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은 관할 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폐업 또는 업종전환 처리한 뒤 일반음식점으로 새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 홈택스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므로, 주류 판매를 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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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다면 원래 자녀 9명이 각 1/9씩 상속하고, 셋째딸 몫 1/9은 그 자녀 2명이 나누어 각 1/18씩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배우자는 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009조).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상속등기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고, 협의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 전원 및 셋째딸의 두 자녀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셋째딸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면 미국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번역문, 셋째딸 자녀들의 신분 및 모자관계 입증서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공증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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