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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한 증거 보전 역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보전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적용 법조가 기재 된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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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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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뜨거운 음식 자체의 특성이 있는점, 주의 문구가 있었는지 여부, 포장에서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은 상대방 고객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법적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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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기업회생, 기업파산 절차, 청산 절차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격과 개인 대표 등과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시에는 법인의 잔여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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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박제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젠 불법의 영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포획, 소지, 박제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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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할 시, 무슨 절차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기에 따른 재산의 편취 내용과 기망의 내용 즉 판매 내역, 교신내역, 송금 내용,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여 더이상 물건을 실제 판매하지 않았음에 명확한 증거내역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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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는 것으로 자연 마모 등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나 위의 점은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결손 등이나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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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묘지(1기 분묘)는 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 소유 또는 공동 소유라고 하여도 묘지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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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너스를 주는 회사들은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재량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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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시판에 공개가 된 경우라면 공연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모욕성의 (욕설 수준) 요건은 충족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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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일부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한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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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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