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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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2종소형가지고있는데 전동킥보드 면허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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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철저하고 명확하게 잘 사진을 촬영하셨고 보관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미리 원상회복시(나중에 이사가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비용부담 관련)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대처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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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파견 기간 만료후 복귀시 부서배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귀 후 어떤 부서나 직무에 배치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인사 경영권 및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조직의 필요, 인력 운영 상황, 해당 직원의 파견 기간 동안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부서 및 직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의 내규와 기타 규약 등을 확인하여 원 소속 부서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당 원 부서에 복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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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긴급권은 전쟁이나 내란, 천재,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긴급명령: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발할 수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계엄 선포: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할 때 발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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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이라도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장됩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보장되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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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심판의 성격에 맞게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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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정당해산심판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5.31. 2020헌아3 결정을 통해 정당해산 결정을 포함한 종국결정도 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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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해당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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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외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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