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자녀가 3명인 경우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자녀분들이 됩니다.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분들만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런데 1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손자와 손녀들이 그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손자와 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그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공동상속인들중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합니다.어쨌든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작성자분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이모, 삼촌 및 다른 손자나 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작성자분의 자녀분들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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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유죄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고판사로 하여금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만약 범죄의 정황이 있다하더라도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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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고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들어올 경우한정승인 한 사실을 제출해서 밝히시면 됩니다.소송에서 청구 자체는 인정되겠지만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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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시 호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피해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피고소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피고소인이나 피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렇지만 호칭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있는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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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특별수익이라고 해서 미리 상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그럴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도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특별수익한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부족한 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현재 남은 재산 가운데어느정도가 실제로 상속을 받게될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겠지만생전에 오빠분이 증여받은 현금이 많아서 잔여 재산인 부동산에서는 극히 일부만 상속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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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07조에서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18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만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18세 이전에 동거를 하거나 출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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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직계존속이 선순위가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 등 촌수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아무런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이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럴 경우 법에 따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청산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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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청구가 문제되는데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무엇보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래서 빌려준 이후에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나청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별도의 조치가 없이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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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던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하는데양육권은 어느 한쪽이 행사하지만 친권은 부부가 그대로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혼시 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도록 한 경우라고 해서친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친권 여부와는 무관히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친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수 없다는 정도입니다.이혼하여 부모가 따로 살게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을 행사해야될 경우 매번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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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명령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경우담보제공명령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긴 합니다.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해당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법원과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담보제공명령의 아랫쪽에 작은 글씨로'위에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과 별도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이에 관한 내용은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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