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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지급했을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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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방합의 소취하 용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에 변론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소취하를 하게되면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만약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에 대한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2주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소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소취하로 재판 진행이 의미없을 수 있으므로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여 연기해둔뒤2주를 기다려서 소취하가 효력이 발생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며상대방과 합의된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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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빠가인지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를 인지할 경우 혼외자도 친자녀가 되므로아빠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혼외자도 자녀로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그리고 혼외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친모와 인지한 친부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며인지한 친부의 다른 가족들은 아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자녀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부모의 혼인관계여부는 알수 없고 당연히 부모가 별도의 가정이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그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의 혼인여부나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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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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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이를 한다고 하는데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품목들이 있고이를 대량 구매하여 시중에 되파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되파는 행위는 군마트의 운영취지에 편승하여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고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제한이 필요한데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근거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최근 군마트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는데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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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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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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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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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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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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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며그럴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되자녀의 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될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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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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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는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형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약식기소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정식기소는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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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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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판사가 변경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들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법원을 옮기게 되고같은 법원 안에서도 1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해서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재판 도중에 판사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그때까지 진행된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변경된 판사가 재판 기일에 변론을 갱신한다고 하고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변론갱신 절차를 통해서새로운 판사가 기존의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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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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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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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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